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5,125,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1. 4. 3.부터 2022. 11. 9.까지 근무하였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마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2023. 2. 7.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5,076,400원과 퇴직금 3,048,795원 합계 8,125,195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23. 9. 7. ‘피고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5,209,600원과 퇴직금 3,048,79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675,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3. 9. 15.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3. 5. 9. 피고를 대신하여 C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의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076,400원과 퇴직금 3,048,795원 합계 8,125,195원에서 C가 지급한 3,000,000원을 공제한 5,125,1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은 4,253,200원, 퇴직금은 2,712,184원으로서 이는 모두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없고, 위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지급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 명목 상당의 돈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여 상계의 대상이 된다.
원고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기 전 퇴직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여 상계의 대상이 된다.
C는 2022. 12. 1.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고, 만약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위 500,000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피고는 2024. 2. 8. 원고에게 600,9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액수만큼 변제한 것이거나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였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과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25,195원(= 미지급 임금 5,076,400원 + 퇴직금 3,048,795원)에서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5,125,19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지급의무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의 금액과 계산 내용들은 앞서 본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에 반하거나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주장들로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배척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점을 찾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3백만 원 받고는 고소취하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퇴직하기 전 5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퇴직하기 전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C가 원고의 퇴직 후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500,000원이 퇴직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원고의 퇴직 후인 2022. 12. 1.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근로감독관 D은 위 500,000원이 지급된 경위에 관하여 “퇴직금은 피의자(피고)와 상의하라고 하며 500,000원은 성의임을 밝혔으므로 해당 금액을 퇴직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이라고 판단한 후 미지급 퇴직금은 3,048,795원으로 계산한 점, ○ 관련 형사판결에서 미지급 퇴직금을 위 근로감독관의 계산과 같이 3,048,795원으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500,000원이 원고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5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600,960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24. 2. 8. 가집행선고가 붙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타채743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피고의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600,960원을 압류·추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 하여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101, 110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이상윤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