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므로 D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D는 위 식당에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이 D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D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으나, 원심은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은 H의 자회사인 점(H가 I의 1인 주주이다), ② H는 그 직원들의 점심식사를 해결하고자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H의 상무로 재직 중이던 G이 이 사건 식당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③ 이 사건 식당의 초기 리모델링 공사비 및 집기, 비품 등 설치비, 식자재 구입비 등은 모두 I에서 지출했고, 반면 G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한 바 없고, 이 사건 식당의 대표자로 있는 동안 손해나 수익을 얻은 바도 없는 점, ④ G이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운영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H의 관리부가 이 사건 식당 직원들의 근태관리 문서 작성 및 임금 계산 등과 같은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식당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식당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D의 연장근로 인정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D의 연장근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다음의 사정, 즉 ① D는 이 사건 식당의 직원 8명의 식사 준비, H 직원 40~50명의 점심 식사 준비, 이 사건 식당 일반 손님 반찬 준비 업무를 담당해 온 점, ② 이 사건 식당 직원 8명은 오전 10시~10시 30분경 이 사건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출근시각인 오전 10시에 출근해서는 이를 준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가 이전부터 찬모가 해온 이 사건 식당 직원들에 대한 아침식사 준비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지문인식기에 입력된 D의 출근기록을 보면, D는 거의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D가 업무상 필요 없음에도 연장수당만을 받을 목적으로 일찍 출근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는 점, ⑥ 매니저 L는 D가 1시간 정도 더 일찍 출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⑦ D는 입사 초기부터 오전 10시에 출근해서는 아침식사 준비 등을 하기 어렵다며 문제제기를 해왔고, 결국 평일 출근시각을 오전 9시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D는 2018. 10. 9.부터 2020. 4. 30.까지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각보다 1시간 빠른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재판장) 송지현 안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