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D과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D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이 근무를 시작할 당시 D에게 지난 직장에서의 연봉을 묻고, "그럼 일단 8천 하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해 그리고 연말에 다시 정산해 주는 것으로 하자"라고 대답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D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요구받았을 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지급이 늦어져 미안하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하였던 점, ③ D은 피고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가며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④ 피고인의 사업체에서 D의 배우자인 E 또는 모친 F의 명의로 급여 명목의 금원이 각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D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D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한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 D이 아동복 온라인 판매 등에 관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정이나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관여한 부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에서의 의류 구매 등을 구입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D의 동의나 허락을 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D 사이의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D이 총 순수익의 30%를 지급받고 그중 20% D이 가지며 나머지 10%는 회사에 재투자하기로 하였다', '정산은 연말에 하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D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을 당시의 피고인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이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회사의 수익분배나 정산에 관하여 언급된 사실이 없다. 더욱이 D이 이윤창출 및 손실초래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D이 회사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동업 지분의 정산 등도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D이 정식으로 근무한 이후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지시하고 D에 이에 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증거기록 92 내지 110쪽), 자금의 집행 역시 D이 결의서를 상신하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방식(증거기록 제112쪽 내지 120쪽)으로 이루졌으며, D의 출퇴근시간 및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어 근태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3쪽 내지 149쪽).
피고인은 2020. 9. 10. D에게 "D부대표(D), K이사(K) 미안하다. 급여를 못주고 연기되는 것이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하기도 하였으며, 2020년 8월분 급여명세서 사진(사원명: E-D의 처)을 보내며 "유급 휴가는 조건이 안된다고 한다."는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 등을 보면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
당심 증인 K는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계약관계를 정확히 모르고 왜냐하면 저보다 상급직급자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들은 적은 없어요(녹취서 제4쪽)"라고 진술하여, 계약 당사자가 아닌 K의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D 사이의 계약 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로운 양형의 조건이 제출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조건,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바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양형의 조건, 즉 근로자 D이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의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재판장) 송지현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