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142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만한 새로운 양형의 조건이 제출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조건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조건 즉,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재판장) 송지현 안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