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3노152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조합원들은 확정된 권리로서 유급휴가 신청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유급휴가를 부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유급휴가 부여에 대한 필요한 절차를 구비하고 안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은, 단체협약 제86조에서 정한 휴가는 재단이나 그 산하 사회복지관 관장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재량으로 부여함으로써 주어지는 휴가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권리로서 해당 근로자들이 그에 대한 법률상 신청권을 가지는데, 조합원들이 피고인에게 해당 휴가 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급휴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조합원들이 해당 휴가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재판장) 송지현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