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점, F의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현장이 아닌 G현장의 임금에 대한 것인 점, F이 미지급 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달력의 작업현장과 작업내용에 대한 기재는 신빙성이 높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임금 46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한 ‘E’ 공사 현장 등에서 2020. 3. 30.경부터 2021. 1. 1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6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3쪽 제20행의 “14일일”은 “14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한성진(재판장) 남선미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