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사직서 수리 의사를 번복하여 위 D가 2022. 6.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22. 6. 7. 사전예고 없이 D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D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출판사를 사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2. 5.23. D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피고인이 수리하면서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관계를 다시 체결할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확정적으로 근로관계가 체결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5. 23 D로부터 3주간 가족들과의 여행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다는 사직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24. D의 사직을 수리하였고, 구직광고 전문업체 H에 도서출판C의 구인광고를 올렸다.
피고인이 위 구인광고를 올린 후 이력서들이 하루에 여러 건씩 출판사 공용 이메일로 접수되었고, D는 이력서가 접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D는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하고 그때까지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D의 업무용 컴퓨터에는 2022. 5. 25.자로 수정된 인수인계서가 저장되어 있고, 인수인계서의 내용에는 컴퓨터 비밀번호(K)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과 총무과장인 E은 2022. 5. 하순경 D의 재고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E은 D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D의 재입사 관련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 없다.
피고인이 2022. 6. 7. D에게 "얼른 퇴근해, 얼른 퇴근하라고. 그리고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어."라고 한 것은 D에게 더 이상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알린 것으로 보인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재판장) 송지현 안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