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79,601,470원, 미지급 연차수당 13,370,400원, 일방적 급여 삭감액 18,2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 회사는 이른바 ‘가족회사 내지 동족회사’인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즉, 원피고의 아버지는 피고 회사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창업하였고, 장남인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차남은 C의 대표이사로, 삼남인 원고는 두 회사의 전무이사(등기)로 재직하였으며, 담당업무는 각각 영업 총괄 관리였다. ② 원고는 두 회사로부터 합계 830만 원 내외의 급여를 받아왔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법인 카드를 제공받았고, C에서는 법인 차량을 제공받았다.
원고가 출퇴근 관리나 출장관리 등의 근태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영업부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여 왔다. 즉, 공사대금 관련 소송 대응, 공사 중 발생하는 주문서나 거래처의 시공,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스스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원고가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가 채용자의 면접을 보고 출근을 결정하는 등 인사관리를 해 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징계권한도 부여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과 참고자료들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데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아니하여,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