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가합2266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은 C에서 운영하는 호텔이다. 원고는 2022. 4.2.부터 같은 해 5. 8.까지 이 사건 호텔 내 'E' 뷔페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호텔로부터 임금(주휴수당) 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호텔은 피고의 개인 사업장이므로, 이 사건 호텔의 대표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호텔 사업장 내에서 피고 또는 이 사건 호텔 직원들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가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로 합계 51,1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C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가 그 대표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2. 4. 2.부터 2022. 5. 8.까지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원고가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2023. 12. 13. 자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첨부 49 내지 95쪽,<1>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는 C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하단의 사용자 서명란에는 "㈜C 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사용자로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당사자는 C라고 봄이 타당하다(관련하여 원고는 2023. 4. 27. C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서에 경정 후 피고를 "주식회사 C"가 아닌 "C D 대표이사 B"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법원이 2023. 5. 23. 원고에게 경정후 피고의 표시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상호, 주소 등을 일치되게 기재한 피고 경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23. 6. 7. 위 피고경정신청은 불허가되었다).

2)

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원고에게 2022. 4. 2.부터 같은 해 5. 8.까지의 임금 합계 1,500,47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원고의 2023. 12. 13. 자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첨부 48쪽), 원고가 2023. 2. 27.경 피고를 상대로 조기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조기근무수당 및 주말근무수당의 경우 해당 수당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주휴수당의 경우 모두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 법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 진정 사건을 행정종결(내사종결)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호텔 근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수당이 존재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할 주체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호텔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필체가 아니고, 작성 당시와 비교할 때 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에 관한 기재에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위조한 것이고, 특히 일반 편의점에서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 내지13,000원을 지급하는데 그보다 근무강도가 훨씬 높은 이 사건 호텔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11,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피고 또는 이 사건 호텔 측에서 임금 지급내역을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으로 10,000,000원을 청구한다.

2)

판단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는 동안 매일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임금 미지급 등에 관한 원고의 진정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이 주휴수당이 모두 지급되는 등 법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진정 사건을 행정종결(내사종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4조는 주휴수당 1,840원을 포함한 시급을 11,000원으로 책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 또는 이 사건 호텔 측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임금 지급내역을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호텔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호텔 직원들이 원고에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민법 제756조에 근거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호텔 직원들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C이므로, 피용자인 이 사건 호텔 직원들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주체 또한 C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호텔 직원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주체라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바, 아래에서는 각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호텔 직원이 원고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지배인이 인사과 사무실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다른 직원 30명 정도가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하였고, 인사과장은 원고로부터 서류를 뺏으려고 의자에 앉아있는 원고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폭행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으로 10,000,000원을 청구한다.

나)

이 사건 기록 및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지배인이 직원들 앞에서 원고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의 인사과장이 원고로부터 임금 지급내역 서류를 빼앗으려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사과장이 원고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손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 즉, 인사과장은 원고가 아닌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에 위 서류를 열람만 하고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복사를 요구했음에도 복사를 하지 않고 자신 앞에 위 서류를 놓았으므로 위 서류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류 반환을 거부한 사실, 원고가 서류를 깔고 앉아 있어 이를 빼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사과장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법상 폭행 또는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직원들이 원고를 따돌리고 허위 진술로 원고에게 직원들 앞에서 사과하게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할 당시 직원들이 원고를 따돌리고 식사를 부실하게 제공하였으며, 20대 남성 직원이 원고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허위 진술하여 F 과장이 원고에게 직원들 앞에서 사과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으로 10,000,000원을 청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사정 또는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에게 산재신청을 강요하여 보험사로부터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22. 5. 8. 10:00경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던 중 무거운 접시카트에 발이 깔려 발등과 발목에 부상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있었는데, 이 사건 호텔 측에서 원고에게 산재신청을 강요하여 국가로부터 요양급여를 받게 하고이 사건 호텔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호텔 측에서 공상처리를 해줄 것처럼 하였다가 위와 같이 산재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를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으로 10,000,000원을 청구한다.

나)

원고가 2022. 5. 8.부터 같은 해 6. 5.까지 29일간 서울 관악구 G 소재 H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좌측 족부 타박상 및 염좌'를 세부상병명으로 승인받고 위 통원치료로 인한 요양비 24,900원, 진료비 33,000원, 휴업급여 2,051,840원 합계 2,109,7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갑 제1,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또는 이 사건 호텔 측에서 원고에게 산재신청을 강요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공상처리를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산재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업주입장에서는 산재처리로 인하여 산재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산재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호텔 측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22. 9. 12. 원고의 아들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였을 때 직원인 I이 식사를 방해하고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으로 5,000,000원을 청구한다.

나)

갑 제3, 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2022. 9. 12. 14:52경 이 사건 식당의 직원 I이 원고에게 "미친년이야 이거", "여기 있잖아 빙신아"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I은 이 사건 식당의 점심 영업시간(12:00~14:30)이 마감되었음에도 원고가 식당에서 나가지 않자 원고에게 퇴거를 요청한 사실, ② 원고는 과거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빼고 식사를 한 것을 문제삼거나 총지배인을 불러오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퇴거를 거부한 사실, ③ 원고는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원고를 무전취식으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그제서야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이 사건 식당에서 나갔고, 그 시각은 점심 영업 마감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한 15:48경으로 보이는 점, ④ I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시점은 15:20경이었는바, I은 약 1시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욕설의 수위가 높지 않고 횟수도 2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한 행위가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한 정도에 이르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I 등 이 사건 호텔 직원이 원고의 식사를 방해하거나 위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식사대금 지불을 강요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4)항과 같은 방해행위로 식사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식당의 직원들이 원고에게 식사대금 236,000원을 지불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으로 식사대금의 5배에 해당하는 1,180,000원을 청구한다.

나)

이 사건 식당은 고객이 일정한 대금을 지불하고 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취식할 수 있는 이른바 뷔페 형태의 식당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한 원고가 테이블 위에 다량의 음식을 올려둔 사실, I, F 등 이 사건 식당의 직원들이 원고에게 식사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식사를 충분히 하였는지 또는 선택한 음식이 테이블에 남아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에게는 본인과 아들의 식사대금을 결제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식당 직원들이 원고에게 식사대금 지불을 요구한 행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가 이 사건 호텔에 방문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여 원고를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호텔에 방문할 때마다 지배인이 원고에게 폭언을 하며 위협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으로 5,000,000원을 청구한다.

나)

수사기관에 상대방을 신고하는 행위가 그 신고의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신고자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였다거나(허위신고), ②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신고권의 행사에 해당하나 그 실질적 목적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인 것(신고권의 남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의 직원이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한 2022. 9. 12. 원고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거부하면서, 과거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빼고 식사를 한 것을 문제삼거나 총지배인을 불러오라고 하는 등 이 사건 호텔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직원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행동을 제지하고 원고를 이 사건 식당에서 퇴거시키는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신고가 허위신고나 신고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호텔 직원들이 원고를 위협하였다거나 불안감을 조성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호텔 측이 2022. 4. 10.경 원고에게 감당하기 힘든 업무를 맡겨혹사시킨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사정 또는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고 해고통지를 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은 것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제목에 "근로 계약서(일용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조 (2)에서 "본 계약은 1일단위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근로계약이며, 계약기간 종료로 자동 만료 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한 기간동안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제1조 (1)의 근로계약기간에 자필로 계약서 작성일을 기재한 사실(2022. 4. 2.까지는 계약기간의 시기만을 기재하였으나, 2022. 4. 3.부터 같은 해 5. 8.까지는 계약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동일하게 기재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호텔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총 24일이고, 근무기간 동안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접시카트 운반 등의 업무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용자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즉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해고 및 해고통지의무 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C에 원고를 복직시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희(재판장) 김윤서 이승재

각주1) 전자소송기록뷰어 기준,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