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58
판결선고
2024. 8. 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C에 소재한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2014. 12.경부터 위 D에서 영업, 경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이종사촌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 4.경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D 사업장에 출근하여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 3.부터 2021. 9.까지의 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4. 29.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실은 2020. 3. 1. ~ 2020. 4. 30.까지 위 D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하거나 피고인 A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E’ 식당, 피고인 A의 처 F 운영의 아이스크림 무인매장 등에 나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B 명의의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5. 1.경 피고인 A 명의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6. 10.경 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 4,600,00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250,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2022. 6.부터 2023. 4.까지의 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6. 2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실은 2022. 6. 1. ~ 2022. 6. 30.까지 위 D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하거나 피고인 A의 처 F 운영의 아이스크림 무인매장 등에 나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B 명의의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7. 11.경 피고인 A 명의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8. 4.경 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 1,125,00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25,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장복명서
A 고용보험 이력조회, A 확인서 내역조회(육아휴직), 각 A 급여지급내역 조회(육아휴직), A 지원금 수급내역,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D), 육아휴직 목록 조회(A), A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2020. 1. 1. ~2023. 5. 31), 2018.-2023 고용보험료 지원금 개인별 (추가) 지원내역, 계좌거래내역, B 예금거래 실적증명서(2014. 7. 1. ~ 2023. 7. 10.)
수사보고(순번 8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급여가 총 2,700만 원을 상회하고, 범행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정하게 지급된 급여가 전액 환수되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