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23
판결선고
2025.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류 액세서리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23. 11.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026,33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및 급여대장, 전화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송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