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증 제1 내지 10호증, 제1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6,329,978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37
판결선고
2025. 2. 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배경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여 고용안정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고, 이 중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5층에 있는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감독, 프로듀서, 배우, 기타 영화 제작 보조 등과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여 영화 제작을 하던 중 제대로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영화 제작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게 되자, 위와 같이 계약한 프리랜서들이나 과거 목사로 재직하던 중 알게된 지인들을 마치정규직으로 고용하다가 경영상의 이유로 일시 휴직하게 하고 사실은 휴직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고 휴직 수당을 지급하였다가 곧바로 되돌려 받거나 휴직 수당 지급 관련 송금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만 칭한다)을 지급받아 사업 운영자금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29.경 서울 서초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D(같은 날 기소유예)을 포함한 근로자 3명에 대해 2022. 8. 1. ~ 2022. 8. 31.까지 유급 휴직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의 '2022년 1차(8월분) 고용유지조치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첨부 서류로서 프리랜서 계약자에 불과한 위 D 등이 매주 5일, 40시간근무하며 고정 급여를 받는 것처럼 기재된 근로형태에 따른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무기록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첨부하고,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위 D 등 유급 휴직 예정자의 대표로 선임되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E와 노사합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휴직을 한 것처럼 기재된 근로자 대표 선정 확인서, 노사합의서, 휴직동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스캔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대상자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면서 위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들의 스캔본을 업로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9. 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D 등 유급 휴직자들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였으니 이에 대해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2022년 제1차(8월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D 등에게 휴직 수당을 실제 지급한 것처럼 계좌거래 정보를 만든 다음 이를 곧바로 되돌려 받았음에도 마치 위 D 등에게 정상적으로 휴직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이체확인증 등을 작성한 후 이를 스캔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중 유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들의 스캔본을 업로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2. 9. 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2,1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 연번 9,16, 25, 32, 35, 38, 41, 44, 53, 61, 68, 71, 74, 77, 84, 87, 90, 93 제외)와 같이 총 21명의 명의로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36,329,978원을 지급받고, 2023. 11. 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6, 25, 32,35, 38, 41, 44, 53, 61, 68, 71, 74, 77, 84, 87, 90, 9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다 위와 같은 사정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의뢰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조사 의뢰,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및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수사보고서(O 상대 급여 입금 이체확인증의 허위여부 판명), 2022. 5. 30.경 ~ 2022. 12. 31.경 O 명의 Q은행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서(범행관련 계좌 자금흐름 정리 및 근로자별 보조금 수급 신청서 별권 편철), 수사보고서(근로자별 부정수급내역 편철), 근로자별 부정수급 내역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조회(A),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부정수급의 점, 각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대상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대상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대상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고용보험법위반죄, 각 사기죄와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는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분배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사 김보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