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4고단385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97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2,127,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