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97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2,127,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3850, 2025고단228(병합), 2025고단2550(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2024초기3112, 2025초기201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정선철, 박혜경(기소), 김정은, 임영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철(국선)
배상신청인
B
C
판결선고
2025. 11. 18.
범죄사실
[2024고단3850]
피고인은 'D'이라는 식당과 'E'라는 업체를 운영하다가 위 식당을 폐업한 사람이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2. 29.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결산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4. 3. 4.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직원 급여, 거래처 미수금 등 개인채무 변제(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55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2024. 2. 29.경부터 2024. 3.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8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3. 7.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거래처에 돈을 보내야 하는데 통장 한도 초과로 돈을 보낼 수 있다. 한도초과를 풀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소위 '돌려막기')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15경 7,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7번 기재와 같이 2024. 3. 7.경부터 2024. 3.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3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1. 31.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I에게 금원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덕트 사업에 필요한 자재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나 일수 등 개인 채무 변제(소위 '돌려막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04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8~19번 기재와 같이 2024. 1. 31.경부터 2024. 2.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1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4.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를 통해 '갤럭시 S24 울트라를 구매한다.'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갤럭시 S24울트라'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0번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2:29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4.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N'에 피해자 M이 게시한 '덕트시공의뢰' 글을 보고 연락하여 "나는 덕트시공회사 대표이고 덕트시공을1,100,000원에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1번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4. 4. 26. 15:19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5. 3.경 불상지에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로 피해자 P에게 '덕트 견적서'를 발송하며 "2,200,000원에 덕트 공사를 할 수 있고 계약금 1,540,000원을 입금하면 5. 13.에 덕트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2번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4. 5. 4. 11:27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5. 11. 09: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 '당근 마켓'에 'R'이라는 제목과 함께 'S'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총 200,000원이나 선입금으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택배 접수 후 운송장 번호가 나오면 나머지 잔금 1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출금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3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2:15경 선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30,5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228(병합)]
피고인은 2024. 5.경부터 피해자 T이 운영하는 덕트 시공 업체 'U'에서 하루 일당22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무한 직원으로, 위 업체의 광고 및 홍보, 견적서 작성, 계약 관리, 덕트 시공 등 업무 전반을 수행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6. 13.경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V' 업주에게 견적서를 보낸 후 덕트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식당 업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계약금 7,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곳의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공사대금 합계 12,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5고단2550(병합)]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덕트설치업을 하다가 세금문제로 폐업처리만 하지 못하였을 뿐 사실상 폐업한 상태에서, 2025. 4. 초경 'W'라는 상호로 음식점 가맹점 사업을 하는 피해자 C이 충남 당진에 육수공장을 만들 때 피고인이 공장 내부 덕트공사를 맡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제작비를 선불로 지급받거나 돈을 대여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거나 대여금 및 기존에 약속한 투자금 1억 원을 피해자에게 1~2일 이내에 바로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4. 25.경 불상지에서 위 공장 내부에 설치할 싱크대 등 스텐기구 제작업체를 알아보는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제작해서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제작비 명목으로 6,127,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5. 4. 30.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급하게 월말 결제를 해줘야 하는데 다른 거래처로부터 공사비 2억 9,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공사비를 받아 빌려주는 돈과 당신의 음식점 가맹점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던 1억 원을 함께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계좌로 13,000,000원을 입금받고, 2025. 5. 1. 불상지에서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내가 받기로 한 공사비의 지급이 하루 더 연기되었다.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으니 13,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줘라. 내일 투자금 1억 원과 함께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계좌로13,000,000원을 추가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제작비 명목으로 6,127,000원, 차용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85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H, I,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Q 작성 각 진술서
각 거래내역 및 대화내용(증거순번 3, 6), 각 약식명령
각 수사보고 또는 입건전조사보고(증거순번 15, 16, 21, 37, 69, 71)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현금흐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24. 1. 31.경부터 2024. 3. 8.경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돈을 빌리고서 약속한 기한에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연락을 회피한 점, ② 피고인은 2024. 2.경 퇴직한 근로자들 2명에게 임금 합계 725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이후 피고인은 위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③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인 2024. 4.경부터 2024. 6.경까지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덕트 공사를 해주겠다며 공사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또는 이른바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5고단228(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8, 9)
[2025고단2550(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 고소장(증거순번 1)
거래이체내역서, 대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와 규모(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 약 6,200만 원,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금액 1,250만 원), 공소제기 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2025고단2550(병합) 사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해자의 직원인 피고인이 거래업체에게 보내는 견적서에 피해자 아닌 자신의 계좌번호를 기재함으로써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받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자 곧바로 잠적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무모하고 대담하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 M에게 피해금 55만 원, 피해자 Q에게 피해금 1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업무상횡령 범행도 그 피해 모두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2024. 7. 3.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였고, 2024. 7. 3. 피고인의 계좌에서 상대방을 'T'(피해자)로 하여 합계 95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회복 계획 등에 관하여 거짓된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경묵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