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877,2024
판결선고
2025. 4. 10.
범죄사실
『2024고단3877』 (피고인들)
피고인 B는 서울 도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두고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수급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22. 10. 말경 피고인 A에게 ㈜D에서 퇴사 신고를 한다고 알려주고, 허위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퇴직사유를 회사사정으로 인한 해고로 기재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22. 11. 28.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2014. 6. 2.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480,96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2023. 7. 18.까지 합계 14,428,8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14,428,8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2024고단4237』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안정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위장 고용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 A, E의 경우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직,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고, 근로자 F, G, H의 경우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도 휴직,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근로자 A, E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A에 대해 2014. 6. 2.부터 근무하다가 2021. 1. 1.부터 2021. 1. 31.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E에 대해 2020. 4. 16.부터 근무하다가 2021. 1. 1.부터 2021. 1.31.까지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근로자 F, G에 대해서는 실제로 2021. 1. 1.부터 2021. 1. 31.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도 휴업 및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근로자인 G으로 하여금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후, 2021. 2. 23.경 서울북부고용센터에 위 기간 동안 근로자 A, E, F, G이 휴업 및 유급휴직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휴직동의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무렵 A에 대해 1,533,330원, E에 대해 1,633,330원, F에 대해 792,000원, G에 대해 1,666,66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고, 2023. 4. 6.경 사실은 근로자 E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대해 2023. 3. 1.부터 2023. 3. 31.까지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근로자 F, G, H에 대해서는 실제로 2023. 3. 1.부터 2023. 3. 31.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도 휴업 및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위 G으로 하여금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후, 2023. 4. 6.경 위와 같이 위 E, F, G, H에 대해 휴업 및 유급휴직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휴직동의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무렵 E에 대해 1,500,000원, F에 대해 2,046,000원, G에 대해 1,452,000원, H에 대해 2,046,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A, E, F, G, H 5명에 대하여 59회에 걸쳐 합계 93,524,37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877』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부정행위신고서,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실업급여 신청내역,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내 역, 고용행정통합포털,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거래내역조회,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결과보고, A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4고단4237』 (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부정행위신고서, 각 고용지원현황, 신청 정보, 고용유지조치 신고서 및 조치계획 서, 휴직동의서 등, 고용보험 내역,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내역, 사업장별 지원금 대 상자 조회, 고용지원 현황, 급상여대장 및 출퇴근부, 사업주 확인서 등, 근로계약서, 예금거래내역조회,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행위로서 공적자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부정수급한 급여 내지 지원금의 액수도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에 대한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전부 반환하였다.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회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