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46
판결선고
2024.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D(7세)은 위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위 'C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과 담임교사 E을 아동학대 방임 등으로 고소를 하고, 피해 아동이 따돌림 당하는 모습 등이방송사를 통해 방영된 것과 관련하여, F 등 다수의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학부모회의에서, 학부모들로부터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가 계속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담임교사인 E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 아동의 민감정보인 CARS<1> 점수를 언급하면서 "지금 내가 자폐아라는 말 어머님께는 안 썼지만, 자폐아의 성향이라는 거는 자폐아 중에서 아주 높은, CARS가 아주 높아가지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진짜 이 말은 ··· 이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 CARS, 그 자폐아 복지카드를 보여줬는데 개가 사십 몇 나왔어요. 이렇게 높으면 E 선생님은 나가는 게 아니고, 고소하는 게 아니라, 붙들고, 이런 애를 2년을 보셨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야지 이거를 고소를 했다고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라고 말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피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담임교사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녹취록
각 수사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제59조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제2조 제5호).
살피건대,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들에 관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에 관한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게 된 것 역시 그러한 업무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동기와 경위로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발언 당시의 녹취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 경위 및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등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판사 인형준
각주1) CARS(Chldhood Autism Rating Scale)는 자폐스펙트럼장애와 기타 발달장애를 구별하고,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증상 정도를 구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이며, CARS의 전체점수 범위는 15점부터 60점까지이고, 자폐와 기타 발달장애를 구분하는 경계점수는 30점이며, 30~36.5점은 경증 및 중간 정도의 자폐이고, 37~60점은 중증 자폐로 분류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