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513
판결선고
2025.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1.부터 2025. 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00,000원, E(E, 캄보디아 국적)의 임금 500,000원, F의 임금 6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D, E, F 작성의 각 진정서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