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B,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C에 대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 B, E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55
판결선고
2024. 8. 23.
범죄사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2020. 7. 3.부터 202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경제 위기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이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IT 직무수행을 위해 채용한 청년이 ①채용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일 것, ②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일 것(대학교 재학생은 불가), ③근로조건이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며, 소정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일 것, ④ 기업이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자일 것이라는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면 참여기업에 월 지급 임금이 2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90만 원(인건비 1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금(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의 적정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지역성을 가지는 일자리로 다른 일자리에 우선하여 청년을 투입할 사회적 필요가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시행 사업으로 각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청년이 ① 동대문구에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일 것 (우선선발 요건), ②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청년으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일 것, ③ 근로수행에 심신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참여기업에 청년 1인당 청년의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 주 5일제 근무, 월 200만원 내외의 임금액 상당 인건비(1,796,028원 : 국비 30%,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10%)를 지원금(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한편, F은 2019. 9.경부터 2020. 7.경까지 'G'란 상호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20. 1.경 서울 동대문구 H센터 I호에 입주하여 비대면 수면관리 서비스와 온라인 건강정보 제공업을 하여 오다가 2020.9.경 'J'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J'는 2022. 1.경 서울 동대문구 K L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생산성 향상 및 생활습관 개선을 목표로 하는 20~30대 연령층, 수면장애를 겪는 65세 이상 연령층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수면 솔루션인 'M' 어플을 개발하여 대학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이다.
F은 J가 GPU(Graphics Processing Unit, 그래픽 처리 장치)를 이용한 AI기술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클라우드 서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부진으로 고가의 GPU등 장비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한 다음 아르바이트로 채용한 직원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원금(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할 마음을 먹었고, 피고인들은 F의 보조금 부정지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방조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직원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J'에서 근로할 생각 없이 'J'에서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및 월 200만 원의 조건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이후 F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그대로 다시 페이백을 해주었다.
한편, F은 위와 같이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수행을 수탁받은 피해자 N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이 첨부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 6.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원금 명목으로 190만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2021. 2. 2.경 190만 원 등 합계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합계 38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F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380만원을 지급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B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방조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J'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J'에서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및 월 200만 원의 조건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이후 F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에서 아르바이트 금액인 월 30만 원을 제외하고 다시 페이백을 해주었다.
한편, F은 위와 같이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2021.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수행을 수탁받은 피해자 O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이 첨부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2. 14.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원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2021. 12. 27.경 190만 원, 2021. 12. 28.경 190만 원, 2022. 1. 19.경 190만 원, 2022. 3. 16.경 190만 원, 2022. 3. 31.경 190만 원 등 합계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합계 1,14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F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1,140만원을 지급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
실업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F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J에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주5일), 월 급여 200만원을 받는 조건의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주 15시간 미만, 월 50만 원 근무조건 등의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것처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하여 이를 수령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하루 8시간(주당 40시간), 월 급여 200만원을 지급받고 180일 이상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은 2022. 5. 9.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에 있는 피해자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불상의 실업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4.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480,960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22. 6. 21.경1,683,360원, 2022. 7. 19.경 1,683,360원, 2022. 8. 17.경 1,743,480원, 2022. 9. 14.경1,623,240원 등 합계 7,214,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7,214,400원의 재물을 교부받는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급하였다.
피고인 C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방조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직원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J'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임에도 'J'에서 주 5일, 주40시간 근무 및 월 200만원의 조건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이후 F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를 친오빠인 P에게 주었고, P은 그 급여에서 다시 월 30만원을 제외하고 다시 페이백을 해주었다.
한편, F은 위와 같이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2022.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수행을 수탁받은 피해자 O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이 첨부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1. 19.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원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2022. 3. 16.경 190만 원, 2022. 3. 31.경 190만 원, 2022. 4. 21.경 190만 원 등 합계7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합계 76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F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760만 원을 지급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D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방조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대가를 줄테니 직원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J'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임에도 'J'에서 주 5일, 주 40시간근무 및 월 200만 원의 조건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이후 F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에서 월 30만 원을 제외하고 다시 페이백을 해주었다.
한편, F은 위와 같이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2022.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수행을 수탁받은 피해자 O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이 첨부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3. 16.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원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2022. 3. 31.경 190만 원, 2022. 4. 21.경 190만 원, 2022. 6. 9.경 190만 원 등 합계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합계 76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F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760만 원을 지급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E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방조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J'에서 주 10시간 미만 근무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J'에서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및 월 200만원의 조건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이후 F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에서 아르바이트 금액인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 다시 페이백을 해주었다.
한편, F은 위와 같이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수행을 수탁받은 피해자 Q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이 첨부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9. 3.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원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2021. 10. 20.경 190만 원, 2021. 11. 2.경 190만 원, 2021. 12. 1.경 190만 원, 2021. 12. 29.경 190만 원, 2022. 1.26.경 190만 원 등 합계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합계 1,14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F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1,140만 원을 지급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
실업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F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J에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주5일), 월 급여 200만원을 받는 조건의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주 10시간 미만, 월 10에서 30만원 근무조건 등의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것처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하여 이를 수령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하루 8시간(주당 40시간), 월 급여 200만원을 지급받고 180일 이상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은 2022. 2. 24.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피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불상의 실업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1.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480,960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22. 4. 8.경 1,683,360원, 2022. 4. 29.경 1,262,520원, 2022. 6.3.경 2,104,200원, 2022. 7. 1.경 1,683,360원, 2022. 8. 2.경 1,803,600원 등 합계 9,01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9,018,000원의 재물을 교부받는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본,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관련 주요 안내사항 확인서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R은행 거래내역서, S은행 유동성 거래내역확인서, IT 직무수행에 대한 서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피고인 B, E: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피고인 A, C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D, B,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 C은 보조금 편취범행을 방조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취득한 바 없는 점, 피고인 B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상당액을 모두 환급하였고, 피고인 D은 방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195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석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