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관련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한 부분에 대한 판단
행정청은 B공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위반자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22. 11.경부터 2024. 2.경까지 근로자이자 진정인인 C(이하 ‘진정인’이라고 한다)에게 업무시간 이외에 약 1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여 휴가를 방해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별지 기재와 같은 일시에 진정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업무를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나,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위반자의 행위가 과태료를 부과할만한 정도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위반사실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진정인은 B공단 소속 D팀의 팀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그 사업장에 속하는 E도서관의 운영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일반열람실은 22시까지)이고,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은 휴무일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일로 특정된 2023. 11. 18.에는 진정인이 출근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반자가 위 날 진정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더라도 휴가를 방해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위반자가 당일 ‘관장님 쉬시는데 죄송해요’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위와 같은 근무환경에 따라 진정인의 출퇴근 여부를 모두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반행위로 특정된 14차례의 업무지시 중 위 가.항 기재 2023. 11. 18.을 제외한 13차례의 업무지시는 1년 3개월가량의 장기간에 걸쳐 산발적으로 있었다.
아울러 위 13차례의 업무지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위반자가 2022. 12. 8. 오후 7경 진정인에게 “감사. 어떤 장르 몇 권 보유하고 있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라는 메세지를 보냈으나, 이는 위반자가 오전 9:11경 진정인에게 “구위원님 어드바이스 중 다문화가정 어린이 책음 어떤 전략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라고 묻자 진정인이 오전 9:44경 “다문화 이중언어 표기도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고, 당장의 답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위반자가 2023. 8. 9. 오후 8시경 진정인에게 메세지를 보냈으나 이는 당일 회의가 늦어진 것과 다른 날 재차 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진정인에게 별다른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반자가 2023. 9. 19. 오전 8:14경 진정인에게 메세지를 보내어 “도서관별 외곽사진과 도서관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하였고, 진정인이 오전 8:15경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잠시 후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답을 하였는데, 위반자는 오전 8:19경 “천천히 보내주세요. 감사”라고 재차 답을 하였다. 위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은 출근시간에 근접하였고, 위반자가 진정인에게 출근 시간 외에 반드시 업무를 마칠 것을 종용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이 위 D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일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정들에 진정인의 진정 경위와 경과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부분 위반행위가 직장 내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경위서 작성 지시 등에 대한 판단
행정청은 위반자가 진정인에게 ‘특별감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공동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B공단 감사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그 지시로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위반자가 실시한 특별감사 자체는 이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청은 진정인과 같이 위반자 등과의 대화를 무단녹음했던 자(이하 ‘이 사건 제3자’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감사를 실시하거나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지 않았으면서 진정인에 대해서만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진정인이 2024. 2. 16. 전략기획팀과의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내용 및 자료정리’를 목적으로 위 회의에 참석한 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녹취를 한 사실, 진정인이 녹음기를 잃어버린 후 이를 찾는 과정에서 위 녹취사실이 전략기획팀 및 위반자 등에게 알려지게 된 사실, 진정인이 2024. 3. 8.부터 2024. 3. 26.까지 특별감사를 받은 사실, 반면 이 사건 제3자의 경우 전 상임이사의 송별 회식자리에서 녹음을 하였던 것으로, 위 녹음현장에서 그 사실이 발견되어 즉시 녹음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치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진정인과 이 사건 제3자의 각 녹음장소 및 녹음 이후의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이 사건 제3자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정인을 달리 취급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사안이라고도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위반사실에 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20.
판사 이슬아
[별지]<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