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3160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2조에 터 잡아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지원제도에 따른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여 2018. 12. 6. 기업은행으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기업은행은 피고가 위 대출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6개월 이상 연체하자 원고에게 주채무인 위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2. 10. 26. 기업은행에 8,070,780원(= 원금 8,000,000원 + 이자 70,780원, 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고 한다)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제1조 제1항은 ‘근로복지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관련 고시, 공단의 관련 업무 규정이 약정의 일부로 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이행한다’고,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더하여 상환한다’고 각 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27조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그 지급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일부터 근로자가 변제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대위변제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2019. 4. 1.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21호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제19조의2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7조의 지연이자는 연 100분의 9를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8,070,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을 기업은행에 지급한 날인 2022.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의 적용을 받게 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그 각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연 9%의 지연이자를 가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기업은행 직원의 잘못(대출금액 혼동, 문자 오발송, 금융거래정보 제공 거부)과 한국고용정보원의 잘못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게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며 ’피고의 채무는 정상변제 진행중에 원고 기관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가산되게 된 것이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범(재판장) 김민순 이슬아

각주1) 피고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항소장에 기재된 “원 판결을 취소한다.”라는 문구와 항소이유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