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752,301,099원 및 그중 729,444,649원에 대하여는 2020. 5. 31.부터 2024. 1. 10.까지, 나머지 22,856,450원에 대하여는 2020. 5. 31.부터 2024. 11. 14.까지 각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20,440,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2,198,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390,333,446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C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의 “계약기간은 2020. 5. 28.부터”를 “계약기간은 2020. 5. 29.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일용직 근로계약”을 “일용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가건물”을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로 고쳐 쓰고, 제5쪽 제3행의 “가건물 2층”을 “이 사건 가건물 2층”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는 조공으로서 이 사건 가건물 1층에만 머무르며 자재를 정리하는 등 보조업무를 수행했어야 했던 원고가 업무범위를 벗어나 동료인부에게 물을 건네주기 위해 이 사건 가건물 2층에 올라갔다가 발생한 것이고, 오히려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안전조치 등의 확인을 하고, 필요한 안전장비와 개인보호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상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재해발생보고서’에는 피고 B이 주장하는 취지로 ‘원고가 2층 작업자에게 물을 가져다주러 이동 중 2층 바닥 합판이 뒤집어지면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진탕 외 척추 골절된 사고임’이라고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가 기재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이 사건 사고가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 내지 도급인으로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가 피고 C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취업업무’란에는 ‘가설사무실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그 역할과 업무범위가 ‘조공’이나 ‘1층’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건물 2층에서 해체작업을 하던 동료인부들이 원고가 이 사건 가건물 2층에서 해체작업을 수행하던 중 1층으로 추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고 한다)에도 ‘이 사건 가건물 해체작업 중 2층 작업장에서 이동 중 해체된 부분을 모르고 바닥합판을 밟으면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함’이라고 재해원인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였던 F가 제1심에서 ‘원고에게 원고의 역할은 기공이 아닌 조공으로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주변 정리하는 업무를 한다고 했다. 원고는 조공이었기 때문에 2층을 올라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을 들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위 F의 지위,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1일 임금이 18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F의 증언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역할이 피고 B 주장과 같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F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사 당시 안전줄을 설치하려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가건물 2층에 발판이 있어 추락할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여 설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가건물 바닥의 고정된 부분을 푸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신청서에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건물 2층의 해체된 바닥합판을 밟으면서 추락하여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제1심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데(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 내지 도급인으로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발생한 점,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건물 2층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이미 해체하여 고정되어 있지 않던 철판을 디디다가 위 철판이 지지대를 벗어나 뒤집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로서도 철거 작업에 임할 때에는 작업 진행 상황 등을 세심히 살펴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 “539,504,692원”을 “502,604,799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의 “월 22일”을 “월 20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계공’이라는 직업 특성과 원고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월 22일을 근로할 것이 명백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5. 31.부터 2024. 4. 25.까지<1>는 월 22일의 가동일수를,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의 종기까지는 월 21일의 가동일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월 가동일수를 20일만 인정한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제1심판결 제7쪽 제6행, 제7쪽 아래에서 제1행, 제8쪽 제9행(표 제외), 제9쪽 제10행의 각 “이 법원의 K대학교”를 각 “제1심법원의 L대학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의 표를 아래 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제8, 6행의 각 “13,328,460원”을 각 “13,238,46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쪽 제5행, 제13행(표 제외)의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각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쪽 제2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신경외과 감정의의 의견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까지는 1일 4시간, 그 후부터 여명종료일까지는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며,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제1심은 비뇨기과 및 신경외과의 각 감정의의 의견에 원고의 간헐적 자가도뇨를 위하여 상시 전문적인 관리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상지 기능이 보존되어 있고, 재활치료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 적응하면서 개호의 필요성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모두 고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5. 31.부터 10년까지는 1일 6시간, 그 이후부터 여명종료일인 2054. 8. 11.까지는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에 피고 C이 지적하는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10쪽 아래에서 제11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2024. 8. 6.경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4,256,740원 및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540,000원이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휴업급여 및 임금 합계 124,796,740원을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2>』
제1심판결 제11쪽 제9행의 “235,901,007원(= 539,504,692원 – 100,555,130원 – 203,048,555원)”을 “174,759,504원(= 502,604,799원 – 124,796,740원 – 203,048,555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17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쪽 아래에서 제1행의 “5,804,460원(= 13,328,460원 – 7,524,000원)”을 “5,714,460원(= 13,238,460원 – 7,524,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15, 16행의 “659,498,649원[= 일실수입 81,999,252원<3> + {(기왕치료비 5,804,460원 + 향후치료비 등 309,874,671원 + 개호비 646,819,865원) × 60%}]”을 “682,301,099원[= {적극적 손해 합계 962,408,996원(= 기왕치료비 5,714,460원 + 향후치료비 등 309,874,671원 + 개호비 646,819,865원) + 일실수입 174,759,504원<4>} × 피고의 책임비율 60%]”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제1심이 산정한 위자료 70,000,000원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제1심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고, 제1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13쪽 제3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752,301,099원(= 적극적 손해 총 577,445,397원 + 소극적 손해 104,855,702원 + 정신적 손해 70,000,0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729,444,649원(= 적극적 손해 총 577,445,397원 + 소극적 손해 81,999,252원 + 위자료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5.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 10.까지,<5> 나머지 22,856,450원에 대하여는 위 2020. 5.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4.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범(재판장) 김민순 이슬아
각주1) 가동일수 월 20일을 인정한 대법원 2020다27160 판결의 선고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2024. 8. 20. 준비서면 2쪽).
각주2) 위 기간 원고의 일실수입이 위 휴업급여 및 임금 합계 124,796,74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편의상 일실수입 전체에서 공제한다.
각주3) 일실수입(235,901,007원 × 60%)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81,999,252원을 인정하였다.
각주4) 원고는 제1심에서 일실수입 81,999,252원을 청구(2023.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5쪽)하던 것과 달리 이 법원에서는 2024. 3. 18.자 준비서면(3쪽)을 통하여 휴업급여와 장애급여를 공제한 일실수입 244,328,189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이 인정하는 일실수입은 원고가 구하는 위 일실수입 범위 내인 104,855,702원(= 174,759,504원 × 60%)임이 계산한 명백하다.
각주5)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피고 C은 부대항소하면서 제1심판결의 인용액 중 390,333,446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C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 법원에서 인용한 손해배상금은 752,301,099원(= 적극적 손해 총 577,445,397원 + 소극적 손해 104,855,702원 + 정신적 손해 70,000,000원)으로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 등 소송물별로 보면, 적극적 손해는 제1심 인용액 577,499,397원보다는 적고 피고들의 불복범위보다는 넓으며, 소극적 손해는 제1심 인용액 81,999,252원보다 많고, 정신적 손해는 제1심 인용액과 같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제1심의 적극적 손해 인용액 577,499,397원과 달리 577,445,397원을 인용하는 것은 피고들이 계산의 잘못을 다툰 일이 없음에도 이 법원이 직권으로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13,328,460원을 13,238,460원으로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변경된 적극적 손해 인용액은 극히 소액이므로,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적극적 손해 577,445,397원에 대하여도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