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324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2. 추가 판단’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에도 제1심이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 및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던 노동자라고 주장한 점, ② 청구금액의 산정과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③ 피고도 이에 대해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 점(피고의 2023. 9. 5.자 답변서), ④ 원고는 지속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내용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 점, ⑤ 원고는 2023. 11. 3.자 준비서면에서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금원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라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심판결에 처분권주의 또는 변론주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 5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제목을 ‘프리랜서 계약서’로 한 사실, 위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 2, 7, 8, 11 내지 13, 16 내지 18, 20 내지 22,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퇴직금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정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할 무렵인 2023. 2. 17. 피고의 대표자 C에게 퇴직금 내역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자 C은 2023. 2. 20. “저는 프리랜서의 장점과 정직원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여 타 센터보다 선생님들에게 베네핏을 드리기 위해서 법적인 지급의무가 없던 퇴직금을 약속했던 바입니다. 프리랜서의 장점 시간적 자율성, 정직원의 장점 퇴직금이 있습니다.”라고 답하여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였던 점을 인정하였다. C은 위 카카오톡 대화에서 퇴직금 지급의 전제 조건은 센터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도덕적으로 일을 하였을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② 프리랜서 계약(갑 제5, 6호증) 제6조, 제7조 제2항은 계약의 존속 여부를 피고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일 뿐 퇴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내용은 아닌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조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여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점을 고려하면 퇴직금 지급 약정에 관하여 위와 같은 조건이 있었다거나 그 조건에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자 C은 D에게도 D이 프리랜서이지만 D과 약정한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3)

피고는 피고에서 퇴직한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고, 위 강사들은 입사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는 퇴직금 충당금을 적립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할 당시 C이 올린 것이라고 인정한 구인 공고글에는 퇴직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퇴직금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범(재판장) 김민순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