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4노1440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D'라는 상호의 사업체(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업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대표자인 E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인테리어업체의 계약 체결과 자금 집행은 모두 실질적 대표자인 E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위 업체의 직원으로서 E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가담의 경위 및 정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역시 E의 지시로 위 업체의 대표자로 등재된 탓에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수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기도 한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죄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뚜렷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바, 피고인의 번의 자백은 반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중형을 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도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정상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는 원심의 양형판단을 번복할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2021. 11. 1. 이 사건 인테리어업체를 폐업하였음에도 폐업 당일 피해자 F으로부터 인건비와 자재비 명목으로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위 인테리어업체의 사업자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위 사업자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2,2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E의 범행에 가담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인테리어업체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신규 발주자 등으로부터 선금 등을 받아 기존 발주공사를 수행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도 일정한 돈을 지급받아 기존 사업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2021. 11. 1. 피해자 F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모친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도 이 사건 인테리어업체의 모친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자금 이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원심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한 것 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와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희(재판장) 이강민 김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