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 E은 2021. 7. 31.경 퇴사하였다가 2021. 8.중순경 다시 입사하였다는 것인바, 위 자들은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각 기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② 그런데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이 피고인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그 중 일부는 D, E이 아닌 그들의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위 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남아 있지 않게 된 사실, ③ 피고인의 대표자는 D, E에 대해 2021. 7. 31.경 퇴사 처리를 한 후 2021. 8.중순경 다시 근로자로 고용하면서도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를 채용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사업장별상실자목록조회 내역 등에 위 자들의 근무기간이 2021. 7. 31.까지로 등록 되도록 한 사실, ④ 피고인의 대표자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2021. 7. 31.경 D, E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니까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언급하였고, 실제로 위 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 ⑤ 피고인은 2021. 8.중순경 D, E을 재고용하면서 기존과 달리 4대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고 급여도 최저시급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자들이 이와 같이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수용한 이유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항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⑥ D, E은 2021. 8.중순경부터 피고인의 대표자로부터 받는 임금과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주변에 언급하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 몇 시간씩 자리를 비우기도 하였는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대표자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알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대표자가 D, E과 공모하여 위 자들로 하여금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최저시급만 지급받는 대신에 실업급여를 수령함으로써 부족한 임금 등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D, E에게 미지급한 급여나 퇴직금이 없고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희(재판장) 이강민 김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