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노219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등 근로자와 구두 합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시간 9시간 중 2시간을 적절히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이를 근로시간으로 전제하여 산정한 임금과의 차액분 상당액의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 또한 없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과 E이 명확하게 휴게시간을 정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E이 손님이 없는 동안 쉬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간 또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기상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12. 30.경 근로계약서에서 비로소 점심식사 시간을 명확히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E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희(재판장) 이강민 김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