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노80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D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근로자 D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미지급 기간이 길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석(재판장) 윤웅기 이헌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