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52,300,407원 및 그중 50,905,407원에 대하여 202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300,407원 및 그중 50,905,407원에 대하여 202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참조).
갑 제1, 6, 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강원도 평창군 D에서 ‘E’라는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F’의 명의상 사업자이고, 피고 B가 실질적인 사업자로 위 펜션 운영을 한 사실, 원고는 2023. 2. 1.부터 2024. 10. 22.까지 이 사건 펜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펜션 사업에 그 명의를 대여한 것에서 나아가 원고의 근로 내용 등을 결정하거나 원고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C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법상 명의대여책임에 의한 청구에 관한 판단
상법 제24조에 기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3348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피고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원고는 피고 B를 ‘회장님’이라고 호칭하였고 피고 B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점, 원고는 근로기간 중 피고 B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피고 C에게 이를 요구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원고가 피고 C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피고 C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C을 사업주로 오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사업주인 피고 B를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C에게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