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3. 26.부터 2025. 6.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1997년생)는 2024. 7. 26.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서 경영지원실 재무팀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4. 3. 24.부터 C에서 경영지원실 재무팀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하였다.
피고는 2024. 8.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피고는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기 어려우니 결혼에 목메야 한다.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을 못하니 꼭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는 2024년 8월경 부서 회식자리에서 원고가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헌팅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는 2024. 12. 9. 원고에게 '나이가 많으니 빨리 아이를 가져라'라고 발언하였다.
피고는 2025. 1. 22. 원고와 대화를 하다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키우던 반려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강아지 말고 얼른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하여 키우는 게 어떠냐? D<1> 멍멍멍~~~"이라고 말하고 강아지 흉내를 냈다. 원고가 이 발언을 듣고 울음을 터트리자, 피고는 "우는 얼굴 한번 구경해 보자. 어디 더 울면서 이야기 좀 해봐라"라고 발언하였다.
피고는 그 이후 동료직원들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과장하는 바람에 곧 퇴사하겠다"라고 발언하였다.
피고는 2025. 3. 26. C에서 퇴사하였고, 원고도 2025. 7. 31. C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갑 1~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다의 1)~5)의 각 발언들과 행동들은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즉, 원고의 결혼과 임신은 원고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제3자의 관여 없이 스스로 비밀리에 결정해야 하는 것임에도 제3자에 불과한 피고가 여성인 원고에게 성관계를 필연적으로 내포하는 결혼과 임신을 발언한 것 자체가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 및 굴욕감을 가한 것이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3자에 불과한 피고가 원고에게 결혼과 임신을 하라고 강요한 것은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보다 약 4개월 먼저 C에 입사하여 같은 직급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보다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에서 원고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앞서 본 다.의 1)~5)의 각 발언들과 행동들을 반복한 것은 이러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피고가 원고를 자신과 대등하거나 자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겼다면 차마 이러한 발언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위 각 발언들과 행동들은 C의 업무수행 중 또는 휴게시간 또는 회식시간 등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관련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앞서 본 1)~5)의 각 발언들과 행동들을 통하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의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다.의 1)과 같이 발언한 바 없고, '주변에 슬슬 결혼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남자친구분이랑 오래 사귀었으면 결혼은 하실 건가요?', '남자친구가 괜찮은 분이면 결혼하시는 것 어때요?' 정도의 발언을 하였을 뿐, 임신과 결혼을 강요하는 발언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또한 위 다.의 2)와 같이 발언한 바 없고, 원고가 밤에 인천 앞바다로 놀러갔다고 하길래 장난으로 '헌팅?'이라는 한 마디를 한 것뿐이라고 다툰다.
나아가 피고는 위 다.의 4)와 같이 발언한 바 없고, 원고가 업무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반려견이 죽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자 피고는 "강아지 말고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 새로운 기쁨이 되지 않을까", "10달 동안 임신하고 있기는 힘들지만 아이를 낳으면 기쁨이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고, 'D 멍멍멍'이 아니라 원고의 성을 붙여 'F'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이며, '더 울어라, 울면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는 위 다.의 5)와 같이 발언한 바 없고 동료들과 회식 중 '제가 했던 말들이 원고에게 상처가 되었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다. 고소한다고 해서 사유서를 작성했다'라고 발언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3, 6, 8, 10, 11, 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앞서 본 다.의 1)~5)의 각 발언들과 행동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설령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실제로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인정한 바와 같은 발언의 내용은 맥락에 따라서 원고에게는 앞서 본 다.의 1)~5)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와 동등한 직급에 있었고 동료로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위 다.의 1)~5)의 발언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아니고(직장내 성희롱),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바 없다(직장내 괴롭힘)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었고 각 발언들과 행위들의 업무관련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반복한 점, 특히 원고는 피고의 각 발언 직후 피고에게 그러한 발언을 멈추어 줄 것을 명백히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가 2025. 3. 26.경 C에서 퇴직하였으나 원고도 결국 퇴직한 점,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앞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3,000만 1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 자료로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퇴사일인 2025.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6. 2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정찬우
1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죽은 원고의 반려견 이름이 'E'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