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가단10638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23. 3.경 중랑구 교육프로그램 및 친목모임에서 변호사인 피고를 알게 된 후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2)

원고는 2023. 10. 24. 공인중개사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B 법률사무소'(이하 '피고 법률사무소'라고 한다)와 같은 장소를 소재지로 'C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한편, 피고의 사무장이 퇴직한 직후인 2024. 3. 13.경 D단체에 위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법률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와 함께 등기서류 작성, 법률서면 작성 보조, 운전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4. 6. 1. 피고와 사이에 사업주 피고 법률사무소, 근로자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1.부터 2025. 3.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약 1,100,000원에서 3,300,000원 상당을, 2024. 6.부터 2025. 2.까지 용역료 명목으로 매월 1,096,160원(원천징수세액 제외 1,06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5. 3. 21. 원고에게 더 이상 위 용역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원고는 2025. 3. 31.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나와 2025. 4. 2. 위 C공인중개사무소를 폐업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