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5가단10923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차전103885호로 위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5. 8. 13.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13,5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원, 원고 C에게 13,000,000원, 원고 D에게 12,500,000원, 원고 E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 산하 노원세무서장은 2025. 5. 21.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소외 회사가 G공제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발행된 출자증권 24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노원세무서 H로 이 사건 출자증권의 공매절차를 대행하면서 배분요구 종기를 2025. 7. 21.으로 정하여 2025. 6. 11. 공매공고를 하였고 2025. 10. 1. 배당이 종결되어 1순위로 강제징수비를 우선 배분한 다음 2순위로 노원세무서에 35,718,150원을 배분(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당금을 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분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들에게 안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의2 제1항은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는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더는 배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체납처분에서 공매대금의 배분은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당사자는 배분처분에 기하여 그와 같은 대금을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근로기준법」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가진 자는 제96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은 제76조 제1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이 사건 출자증권의 공매절차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절차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배당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