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20. 12. 15. 설립되어 지역의료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2021. 1. 8. 서울 도봉구에 C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2020. 8. 12. 피고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조합원으로도 가입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및 관련 행정사건의 결과
피고는 2021. 3. 5. 원고에게 아래 징계사유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탄나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해당 문서는 2021. 3. 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21. 3. 6. 14:00경 임시이사회를 열어 원고를 사무국장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총 12명 중 7명)의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21. 3. 8.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E)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1.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F)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1. 9. 8.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4526호), 해당 판결은 2025. 12. 19.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69294호,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
피고는 2021. 10. 26. 대의원들에게 '조합원 제명의 건'이 안건으로 포함된 제1회 대의원 회의 공고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21. 11. 6.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임원들을 겁박하였다는 이유로, 협동조합기본법 제25조<2> 및 피고 정관 제1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원고를 제명하는 내용을 대의원 전체 58명중 출석한 36명의 전원 동의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
관련 피고 정관
피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2, 4,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제명결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원고는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다.
총회 개최 사전통지의무 위반 및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피고의 2021. 10. 22.자 총회 개최 통지공문은 배달 실패 후 2021. 11. 1. 상임이사 G에게 배송되었고, 원고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원고는 총회 개최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정관 제15조 제2항에서 보장한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서면통지의무 위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 후 그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만 통보하여, 피고 정관 제15조 제4항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제명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사무국장으로서 업무 중 알게 된 부정, 비리를 상사에게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최후 수단으로 공익제보를 한 것이다. 이는 사무국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므로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이 사건 제명결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법·유효하고, 원고는 더 이상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
피고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사전에 제명결의 예정 사실과 제명사유를 알리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가 대의원회의가 있음을 알고도 반송된 내용증명의 실체를 확인하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였다.
피고는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상황에서 제명사실을 실효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을 한 것이고, 현재의 통신 관행과 피고 정관 제15조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문자메시지로 제명된 사실을 통보한 것은 정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할 정도의 행위를 하였고,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운영상의 부당함을 알린다면서 유관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피고를 고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운영하던 유일한 사업체인 C의원은 폐업처분을 받고, 피고 이사장 D는 의료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는 피고 정관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제명사유가 있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D가 피고의 적법한 창립총회를 거친 바가 없고, 조합비 대납으로 인하여 출자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었다는 판단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설립이 무효가 된 이상 피고 소속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등 참조), 해당 판결에서 피고의 설립인가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사실인정을 넘어 피고의 설립이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D에 대한 위 형사판결의 존재만으로 피고의 설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의 설립이 무효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에 대한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의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설립이 무효라 해도, 조합의 설립무효에 따라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이 사건 제명의결의 효력 및 원고의 조합원 지위 존부)
총회개최 사전통지의무 위반 및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관련 법리
통지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경우를 말하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의 형성을 방해하고서 내용을 알 수 없었음을 내세워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통지를 담은 매체의 수취를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에는,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가 내용을 아는 것이 가능한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에 통지가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5827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 제15조 제2항이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경우 총회 개최 10일 전에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제명을 위한 대의원회의는 2021. 11. 6. 개최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 정관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조합원제명사유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겠다는 내용의 2021. 10. 22.자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익일특급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위 내용증명은 '폐문부재' 사유로 2021. 10. 25.경<3>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 2, 3, 4, 9호증,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내용증명우편의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의 통지는 위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한 2021. 10. 25.경 도달하였다고 보인다.
피고 소속 직원이자 조합원이었던 H은, 위 내용증명이 발송된 다음 날인 2021. 10. 23. 08: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명결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H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회신하였으므로, 2021. 11. 6.에 총회가 열린다는 사실 및 자신에게 서면결의서가 곧 발송될 것이라는 사실, 2021. 11. 4.까지 해당 서면결의서 내용에 대하여 회신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내용증명우편을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받지 않았고, H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반송된 내용증명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한 바 없으며, 2021. 11. 4.까지 위 서면결의서에 관한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은 채, 2021. 11. 6. 대의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제명결의의 사유와 원고의 해고 사유는, 원고와 피고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신용이 상실되었다)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는 해고통지서면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를 확인하였고, 이사진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하여, '해고 사유가 부적법하다는 고용노동부 권고에 따라 정상 근무 중이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해고 사유를잘 알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제명결의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는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최초로 도달한 2021. 10. 25.경, 원고는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함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21. 5. 10.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1.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2021. 9. 8.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자신에 대한 제명결의 사유 역시 위 해고사유와 유사하거나 동일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21. 3. 8.에 피고의 사무국장 지위에서 해고되어 피고의 임원진들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태였다. 해고를 당한 이후, 원고는 이사장에 대한 분노와 보복 감정에서, 피고 조합이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에 따라 그 운영을 공개하지 않고, 이사회의 운영에도 미흡한 사항이 있다거나, 피고 소속 D 이사장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J의원을 경영하였고, 피고의 2020. 5. 20.자 창립총회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조합으로서 성립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협동조합기본법 제18조 제2항<4>을 위반하여 조합원을 부정하게 모집하고, 조합원 가입비를 부정하게 대납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4차례 신고하였다. 이후 해당 신고를 받은 유관 부서는 피고에 대한 부패신고 조사를 실시하였고, D는 2022. 11. 7.경 협동조합기본법위반죄, 의료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2025. 11. 14.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481, 2023고합294(병합)호, 현재 항소심에서 소송계속 중이다]. 원고와 피고, 이사장 D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온 서면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고 반송되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소송대리인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사전통지의무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의무, 사후통지의무를 정한 피고 정관 규정(제15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열거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
정관 규정의 존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명 결의 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5>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관에서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정관 규정의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문자메시지로 2021. 12. 21. 원고에게 "상기인은 피고가 2021년 10월 22일 내용증명(소명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11월05일까지 제출을 소명하지 않므로 정관 제15조1항4에 의거하여 23차이사회의와대의원 회의에서 제명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출좌금 반환은 2021년 회기년도후 총회에 승인을 거쳐 3개월후 출좌금 반환합니다. B 협동조합."이라는 내용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에 대한 해고로 인해 피고와의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제명결의에 대한 소명의견을 제출하라는 사전통지문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해당 내용증명을 폐문부재로 반송되게 한 사실, H이 보낸 총회 개최 문자메시지(갑 제9호증)의 내용에 따라 회신을 보내지 않았고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의적으로 이 사건 제명결의에 관한 사전 통지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사후 통지 역시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을 시도한다면 반송될 것을 염두하여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문자메시지에는 제명사유로 피고 정관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제명시기를 23차 이사회와 대의원 회의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를 서면으로 할 것을 정한 피고 정관 제15조 제4항의 제정 취지가 몰각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문자메시지 통보는 원고에 대한 제명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명결의 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명결의의 사유는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임원들을 겁박하여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을 자신의 상급자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고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비리 혐의를 경찰 등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였던 사실, 원고가 평소 이사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고, 이사들에게 권한의 범위를 넘어 지시하는 등의 월권행위를 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등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후 원고는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발 및 피고에 대한 부패신고를 하였는데, 관련 행정사건에서는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은 대부분 피고 설립 이전에 발생한 이사장의 개인적인 비리 혐의에 대한 것이거나 원고에 대한 해고 이후에 발생한 비리 혐의에 대한 것인 점, 원고와 이사장의 2021. 3. 3. 대화내용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의 원고의 말투나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는 이사장에 대한 분노와 보복 감정에서 비리 혐의를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 으로 보일 뿐 참가인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비리 혐의를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2021. 3. 8.자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실, 위 원고의 신고 및 제보로 인한 조사 결과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피고가 운영하던 C의원은 현재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가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21.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유효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태(재판장) 이영경 양형석
1원고는 2026. 3. 23.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 2026. 3. 30.자준비서면을 통해 이를 철회하였다.
2제25조(제명)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을 제3호증 1면의 기재 및 원고의 2025. 11. 25.자 답변서 2면 기재내용을 참고하였다.
4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발기인은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5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 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