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782
판결선고
2026. 1. 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운영자인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되도록 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4. 1. 17.부터 2024. 2. 17.까지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C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하고, 피고인 A은 2024. 2. 20.경 강북성북고용센터에 마치 위와 같이 수급자격을 갖춘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2024. 3.5.경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무렵 504,8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1,358,7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1,358,7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조회,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실업인정신청서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