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5나30579 판결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허선아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