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성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의 대표자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고, 원고 A은 2023. 3. 7.부터 2024. 7. 7.까지, 원고 B은 2023. 7. 28.부터 2024. 8. 11.까지위 'F'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조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89. 9.12. 선고 88다카16270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피고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2025. 12. 2. 위 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4,961,665원, 연차수당 2,050,880원, 퇴직금 4,680,651원 합계 11,693,196원(별지1)을, 원고 B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4,974,622원, 연차수당 2,050,880원, 해고예고수당 2,366,400원, 퇴직금 3,608,541 합계 13,000,443원(별지2)을 각 미지급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 A에게 별지1 기재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미달액,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11,693,19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7. 22.부터, 원고 B에게 별지2 기재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미달액,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합계 13,000,44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8.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의 주장 외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문세(재판장) 정기하 우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