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 E, F(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포괄임금의 합의를 하였고, 휴무일에 연차를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휴일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였듯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형태 및 내용에 비추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산정방식에 비추어 보건대 여기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포괄임금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 방식(1일 근무 2일 휴무)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희(재판장) 이강민 김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