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D에게 지급한 시점 또한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기일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였듯이, 피고인과 D 사이의 분쟁, 관련 민사사건 등의 경과, 이 사건 구제명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일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시점에 D에게 미지급 입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당한 기간 범위 내 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불이행에 대한 고의 또한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희(재판장) 이강민 김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