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노1773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G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함과 동시에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실관계 파악 및 퇴직 처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고, G에게 불이익을 가할 의도가 없었으며, G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G을 해고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A에게 G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H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H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H의 근로자성에 다툼이 있다고 인식하였고, 실제로 근로자임을 가정하여 H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도 한 바, 피고인 A에게 H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1>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회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먼저 ①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불리한 처우금지 위반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 A는 2021. 8. 24. G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K 대리) 등'을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받았고, 관련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2021. 8.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인사위원회에서 'G이 K 대리에게 폭언, 반말과 퇴사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피해 근로자인 G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한 점, ㉡ 이후 G이 명확하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I을 통해 G에게 1달간의 휴직을 통보하였고, I은 이후 2021. 9. 7. 전화로 G을 사실상 해고하였는데, 이는 G과K 사이에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통화에서 I은 G과 K 사이에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및 2021. 8. 26.자 인사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 ㉣ 위 해고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는바, 이를 뒤집어 위 인사위원회 결정상의 징계사유와 같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 한 피해 근로자인 G을 사실상 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A에게 G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관한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보았고, ② 임금 등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 A는 H 등 소속 강사들의 강의대상, 시간 및 교재를 정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점, ㉡ H이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급여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은 금원은 고정적인 기본급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었다고 판단되며, H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 H은 이중 계약이 금지되어 휴무일, 근무일에 다른 학원 등에서 강의를 할 수 없었고, 개인 사정으로 강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부분 사후에 보충수업을 통해 보강하였으며, 임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맡기거나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2020년 및 2021년에 H이 이 사건 학원과 체결한 계약서 명칭 자체가 '근로계약서'이고,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2022년부터는 위 명칭이 '위탁계약서'로 변경되기는 하나, 그 주된 내용은 이전 근로계약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H은 그 변경내용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채 종전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며 고정급을 수령한 점, ㉤ 이 사건 학원은 H의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정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적립하였고, H이 퇴직하자 이를 퇴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 스스로도 H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일부가 연차수당 명목이었음을 인정한 점,㉥ 이 사건 학원이 H의 급여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거나 H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 A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여 위 사정만으로 H의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 H이 2020. 5. 4.경 이 사건 학원과 3개월간의 교육입소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H은 위 교육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학원이 작성한 H 강사 강의 수수료 및 퇴직 수수료 정산서 상에는 H이 위 기간 동안 인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3. 1. 5.자 위탁계약서 상으로도 H의 입사일자가 2020. 5. 4.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교육기간도 H의 퇴직금 산정이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H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학원은 H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I 및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H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추가로 지급할 임금 등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7, 123쪽), H도 수사기관에서 "받아야 할 퇴직금에서 실제 받은 퇴직금의 차액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학원에서) 원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인데 지급한다고 하면서 (일부만)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쪽)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 A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H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기지급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이외의 나머지 미지급 금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근로자 G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근로자 H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근로자 G이 피고인 A의 구제명령 불이행 및 이로 인한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피고인 A의 행태를 이유로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근로자 H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일곱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근로자 H 관련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산(재판장) 박지은 김성은

각주1) 피고인들은 2025. 12. 16.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구제명령 미이행 범행에 관하여, 위 항소이유서에서는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고, 2026. 4. 29.자 최후변론서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한바, 이는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