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노5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의 퇴직일은 2024. 4. 5.인데 피고인은 2024. 3. 25. 미지급 급여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D에게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으며, 2024. 1. 10.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였듯이, D은 2024.2. 13. 사직처리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고, D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2024. 1. 10. D의 업무, 휴게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희(재판장) 이강민 김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