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노7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의 일관된 진술, C의 운용 실태 등을 종합하면, D의 무급휴일이 대개의 경우 월요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근로자측이나 사측의 필요에 따라 세부적 조정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BIS 시스템 및 E 버스 운행 내역, 피고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D, F에게 충분한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 및 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674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의 무급휴일이 월요일로 고정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D, F에게 충분한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피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희(재판장) 이강민 김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