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861,2025
판결선고
2025.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직원들 일당을 못 주
고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36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었고,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으며, 국세 1,000만 원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5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인 2022. 3. 12.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교부받아 3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총 10회에 걸쳐 합계 1,579만 원을 차용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E 형님 부동산 낙찰여부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울 성동구 F)
수사보고서(G 자료 회신 - 피의자 신용정보 관련)
각 확인서, 차용증(2022. 3. 11.자), 공정증서, 약속어음(2022. 3. 11.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D조합 회신자료-C 명의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자료회신 -D조합 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이 계속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김보라
별지
각주1)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성명의 일부 및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