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6가단1013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3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3. 6. 23.부터 2026.2. 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3. 1.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장남 F,3남 피고, 장녀 G, 차녀 H와 대습상속인인 망인의 차남 망 I의 처 원고 A, 자녀 원고 B, C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그 명의로 합계 106,681,068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 및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들 대표로 지정되면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원고들 및 나머지 상속인들 5가구에 균등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2023. 6. 23.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는 그 후 F, G, H에게는 이 사건 예금채권 중 망인의 장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9,500만 원을 5가구로 균등 분할한 1,90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따로 1,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과 대습상속인들인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 중 1,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그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각 6,333,333원씩 분배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333,333원(1,900만 원 × 1/3)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송금받은 2023.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6.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B과 피고는 2023. 7. 5. '망 I이 서울에서 사망했더라도 실업급여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원고 B의 주장이 맞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고들이 해당 금액을 모두 포기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망 I이 서울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상반기에 피고가 근무하던 회사의 포항 소재 하청업체에 망 I을 취업시켜준 사실, 망 I은 2019. 7.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2020. 12.경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I의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손해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 B과 피고는 2023. 7. 5. 전화상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지급과 관련한 대화를 하다가 피고가 '망 I이 서울에 있을 때 그냥 죽었다면 어떤 돈이 나왔겠어? 아무 것도 안 나와', '망 I이 서울에서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도 돈이 그렇게 나온다? 이게 팩트가 아니라는 거야'라고 하고, 피고 B이 '망 I이 55세까지 실업수당 225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팩트면 돈을 다 주시고, 아니면 저희가 1,900만 원 다 드릴게요'라고 한 사실, 원고 B은 다시 '실업수당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만 확실하게 지금 짚고 넘어갈까요?', '만약 실업수당이 안 나온다 하면 제가 책임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안은 말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대신 실업수당이 나오면 피고는 그 돈을 다 주시는 걸로 할게요'라고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원고 B과 피고 사이에서 언급한 실업수당이란 고용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실업급여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에서 소극적 손해의 하나인 일실수입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망 I이 피고의 소개로 포항 소재 하청업체에 취업하지 못한 채 서울에서실직 상태로 남아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소득이 없어 일실수입을 지급받을 수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사고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온 것은 법원의 실무상 오래된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9602 판결 등 참조) 망 I이 위 교통사고 당시 실직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동연한(55세 또는 60세)에 이르지 않은 상태였다면 최소한 도시일용근로자(보통인부)의 노임 정도의 소득은 얻을 수 있었을 것을 전제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 I이 서울에서 직업 없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는 전제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