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6재가단60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32,995,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C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수가가감율 적용이 잘못 적용되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2022. 1. 17. 7,197,590원, 2023. 1. 5. 7,476,650원,2023. 9. 26. 11,041,820원을 환수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였다(위 각 환수 결정통보를 통틀어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후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위 각 금액을 전산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환수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25. 9. 26. 원고에게 7,279,200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위 각 환수금과 건강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였다.

다.

재심대상판결은 2025. 12. 9. C요양병원의 공동대표자임과 동시에 사무원으로 등재된 D가 사용한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부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규칙적인 교대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 같은 고시 세부사항 제12조 제2항의1에서 정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환수처분에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관계 법령의 해석 · 적용과 관련하여 어떤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이나 관계 법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고, 위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건강보험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2025. 12. 24.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재심소장의 재심청구취지란에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다만, 판단을 누락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환수처분과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 및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명시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심대상판결이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6528, 653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재심사유를 '피고가 법률을 조작해서 환수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6. 6. 24.자 준비서면에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그와 같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수

각주1) 재심소장에는 이와 같은 기재가 없으나, 재심을 구하는 취지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