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167,524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4.부터 2006.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6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4, 을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는 모든 국민의 사회체육활동 참여운동 전개등을 목적으로 1985. 5. 14.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1995. 1.경 D이 대표권이 있는 이사 이른바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원고 B는 1995. 3. 1.부터 2003. 6. 25.까지 피고 C에서 근무하였고, 퇴직하기 전 3개월 무렵부터의 월 급여로 2003. 4. 26. 1,532,100원, 같은 해 5. 25. 1,511,130원, 같은 해 6. 25. 1,530,83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 B는 퇴직 후인 2003. 6. 26. D으로부터 퇴직금 조로 17,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A는 1998. 10. 1.부터 2001. 11. 30.까지 피고 C에서 근무하였고, 퇴직하기 전 3개월 무렵부터의 월 급여로 1,65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판단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 C에서 퇴직한 이후 지급받지 못한 근로기준법상 최소한의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 C에서 원고 B는 8년 3개월 25일을 근무하였고, 원고 A는 3년 2개월을 근무하였으며, 퇴직하기 전 3개월간의 월 급여로 원고 B가 4,574,060원(1,532,100원 + 1,511,130원 +1,530,830원)을, 원고 A가 4,950,000원(1,650,000원 × 3개월)을 각 지급받았고, 이를 최종 3개월간의 일수(원고 B 92일, 원고 A 91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원고 B가49,718원(4,574,060원/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A가 54,395원(4,950,000원/91일)이므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B에게 12,407,365원[49,718원 × 30일 × (8 +3/12 + 25/365)], 원고 A에게 5,167,524원[54,395원 × 30일 × (3 + 2/12)]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B는 D으로부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초과하는 17,40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B가 피고 C에서 퇴직한 이후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없다 할 것이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는 퇴직금 5,167,5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원고 A가 E협회, F협회, 피고 C 등에서 1992. 1.경부터 2003. 7.25.까지 근무하였고, 원고 B가 피고 C에 1988. 6.경 입사하여 2003. 6. 25.까지 피고 C가 관리하던 F협회, G협회, H협회, E협회 등 8개 단체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이 근무한 위 단체들은 모두 피고 C의 회장인 D이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던 피고 C의 산하단체들이고, D이 세금 등의 문제를 위하여 원고들의 소속만 변경시킨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단체들에서 근무한 기간도 모두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3 내지 5, 7, 10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고 C와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 유지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원고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일정액의 퇴고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이른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9호증의 1 내지 4,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일정액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근로자인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함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5,167,524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써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05. 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6. 12.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