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12. 15. 선고 2005가단401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442,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5.부터, 원고 B에게 25,550,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1.부터 각 2005. 12. 15.까지 연 5%, 각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갑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그 명칭이 법률의 개정으로 1991. 1. 14.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변경되었다가 1997. 12. 24. 다시 현재와 같이 변경됨)는 직업훈련 및 기술자격검정, 기술인력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1982. 3. 18. 한국기술검정공단(이하 '기술공단'이라 한다)을 포함한 28개 기관을 통폐합하여 설립되었고, 같은 날 위 기관들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원고 A은 1977. 3. 24., 원고 B은 1979. 4. 17. 각 기술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이 기술공단의 모든 권리, 의무가 피고에게 포괄 승계됨에 따라 1982. 3. 18. 기술공단을 퇴직한 것으로 처리됨과 동시에 피고의 직원으로 임명되었다.

다.

피고는 기술공단을 통합하면서 종전보다 평균임금이 적어지게 된 인계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통합이전 인계기관 재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그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퇴직금지급규정에 부칙 제3조로 경과조치를 두어 "① 공단설립일 현재 공단에 통합된 기관에서 근속한 직원 중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단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통합된 기관에서 재직한 기간 중 휴직 또는 정직기간을 제외한 기관은 공단의 근속기간으로 합산한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는 직원 중공단의 평균임금액이 통합된 기관 해산시의 평균임금액보다 적은 자는 공단설립 후 3월 이내에 통합된 기관에 재직한 기간 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기술공단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1982. 10. 12. 피고로부터 원고 A은 5,278,875원, 원고 B은 2,153,602원의 퇴직금(이하 '1차 퇴직금'이라고 한다)을 각 지급 받았다.

라.

그 뒤 피고는 1983. 2. 16. 퇴직금지급규정에 부칙 제4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직원에 대한 장래 퇴직금의 산정은 본 퇴직금 지급기간 이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였다.

마.

원고 A은 2003. 12. 31. 정년퇴직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기술공단이 통합된 1982. 3. 19.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162,453,022원을 지급 받았다.

바.

원고 B은 피고로부터 2000. 6. 13. 50,234,462원, 2004. 7. 30. 73,586,711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았는데, 2002. 1. 7. 일반직 1급에서 별정직으로 전직하였다가 2005. 1. 6. 임기만료로 퇴직하면서 기술공단이 통합된 1982. 3. 19.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이미 수령한 중간정산금을 공제한 24,576,511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원고들이 퇴직일에 받은 퇴직금을 '2차 퇴직금'이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의 재직기간을 기술공단 입사일인 1977. 2. 8.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2차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이 1982년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한 것은 피고의 퇴직금지급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단순히 기술공단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가불 받으려는 의사에서였을 뿐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거나 근속년수를 제한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다.

(2)

피고가 기술공단을 통합하면서 1차 퇴직금을 지급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퇴직금은 1차 퇴직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계산한다는 내용의 1983. 2. 16.자 퇴직금지급규정 부칙 제4조 제1항은 원고들이 1차 퇴직금을 지급 받은 이후 신설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원고들에게 불리하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수 없다.

(3)

1989. 1. 10.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이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세칙은 공단보수규정 및 동 세칙에 의하여 시행함을 확인한다고 규정한 것은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 원고들은 노동조합원도 아니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

(4)

원고 B이 피고로부터 2000. 6. 13.과 2004. 7. 30. 각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취지, 원고 B이 중간정산금을 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간정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퇴직금지급규정 부칙 제4조 제1항을 승인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고, 퇴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2000. 6. 13.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이 1차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들과 기술공단 사이에 이루어진 종전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었다.

(2)

1983. 2. 16. 신설된 퇴직금지급규정 부칙 제4조 제1항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동의여부와는 상관없이 원고들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되므로, 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재직기간은 기술공단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다음날인 1982. 3. 19.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3)

1989. 1. 10.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과 1999. 10. 12. 체결된 단체협약 제61조 제1항은 위 퇴직금지급규정 부칙 제4조 제1항의 효력을 소급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당시 비조합원이었던 원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4)

원고 B은 피고로부터 2000. 6. 13.과 2004. 7. 30. 각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을 당시 위 퇴직금지급규정 부칙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위 부칙을 승인하였다고 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중간정산금을 받은 후인 2000. 6. 13. 이후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 중간정산금을 받은 2000. 6. 13.부터 퇴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5. 7. 22.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근로계약의 단절여부

1차 퇴직금의 지급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기술공단을 통합할 당시 퇴직금지급규정 부칙 제3조를 두어 통합되는 기관의 재직기간을 피고에서의 근속기간으로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전보다 평균임금이 적어지게 된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 피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직원의 장래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당초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1983. 2. 16.에야 부칙 제4조를 신설하여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직원에 대한 장래 퇴직금의 산정은 본 퇴직금 지급기간 이후부터 기산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제16호증의 1 내지 갑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부칙 제4조가 신설되기 전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은 직원들의 경우에는 향후 최종 퇴직시 인계기관에서의 재직기간을 제외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없는 사실, 피고는 연 · 월차 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통합기관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인계기관에서의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합산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피고가 기술공단을 비롯한 28개 기관의 직원들을 피고의 직원으로 임용하면서 피고의 직제에 따라 새로 책정된 급호봉이 종전 인계기관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신청에 의하여 종전 인계기관에서 재직한 기간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끔 하여 직제 개편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이익을 보전하여 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그에 따라 퇴직금을 신청하는 직원은 그 신청으로써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하려고 마련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1차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원고의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원래대로 놓아둔 채 위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그 제도에 의하여 중간퇴직금을 받겠다고 하는 의사에 기한 것이지 나아가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거나 근속년수를 제한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1차 퇴직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단절됨이 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부칙 제4조의 적용여부

1983. 2. 16. 신설된 퇴직금지급규정 부칙 제4조 제1항이 원고들에게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부칙 제4조가 원고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1982. 10. 12. 이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직원에 대하여 근속년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위 부칙 제4조가 신설될 당시 피고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위 조항 신설 이전 피고가 퇴직금 지급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한 직원들에게 위 부칙 제4조의 신설 취지를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칙 제4조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신설된 취업규칙으로서 이익이 침해되는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퇴직금지급규정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위 부칙 제4조의 신설과정 및 내용, 그로 인하여 직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칙 제4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에게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단체협약의 적용여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위 퇴직금지급규정 부칙 제4조 제1항의 효력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3호증의 1 내지 을제6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노동조합이 1988. 7. 25. 창립총회를 통하여 설립된 뒤 단체교섭을 통하여 1989. 1. 10.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세칙은 공단보수규정 및 동 세칙에 의하여 시행함을 확인한다'고 규정하는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을, 1999. 10. 12. '공단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조합원이 퇴직하기 전에 조합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제61조 제1항을 각 신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퇴직금지급규정 부칙 제4조가 신설될 당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부칙의 신설 취지를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한 바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1980. 3. 20. 2급 일반직으로, 원고 B은 1987. 1. 6. 2급 일반직으로 각 승진하여 1989. 1. 10.자 단체협약과 1999. 10. 12.자 단체협약 제61조 제1항이 신설될 당시 단체협약 제8조가 정하는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규정한 위 단체협약들은 제정 당시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던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조합원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1989. 1. 10.자 단체협약과 1999. 10. 12.자 단체협약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인정한 위 퇴직금지급규정 부칙 제4조의 효력을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원이 아닌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중간정산금의 수령으로 인한 부칙의 승인, 재직기간 제외 여부

피고는, 원고 B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음으로써 퇴직금지급규정 부칙 제4조 제1항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이 피고로부터 2000. 6. 13.과 2004. 7. 30. 각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B이 자신에게 불리한 규정인 위 부칙을 승인하였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 B이 2000. 6. 13.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음으로써 그 이후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가 중간정산금을 받을 때 그 때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에만 정산시점 이후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새롭게 기산한다고 할 것인데(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참조), 갑제5호증의 1 내지 갑제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00. 6. 13. 피고가 산출한 퇴직금 중 50%만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간정산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소멸시효 완성여부

피고는, 원고 B이 2000. 6. 13. 중간정산을 받을 당시 기술공단 재직기간을 고려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시효는 2000. 6. 13.부터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 B이 퇴직하기 이전에 중간정산금을 청구한 때부터 퇴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최초 입사일인 1977. 3. 24.부터 퇴직일인 2003. 12.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별표 1 내역과 같이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38,442,38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금지급규정 제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는 2004. 1. 15.부터, 원고 B에게 최초 입사일인 1979. 4. 17.부터 퇴직일인 2005. 1. 6.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별표 2 내역과 같이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25,550,78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는 2005. 1. 2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05. 12. 15.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