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사가 허위 판매를 지시 또는 묵인하던 상황에서 과다 할인율 적용·끼워팔기·허위 판매 등의 근로자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 2008.03.12, 서울서부지법 2007가합9894 )
[요 지]
피고 회사는 당시 타업체로의 매각을 계획하던 중이어서 매각 협상에 앞서 각 지사를 통해 허위 판매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기도 했다. 이후 회계 감사에 대비해 허위 판매로 인해 일치하지 않는 실물 재고와 전산 재고를 일치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각 영업소에 허위 판매와 관련된 채권의 정리를 지시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감사 당시 원고가 자신의 위법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상 자신이 위법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책임질 의사로 작성해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배임 행위를 해 피고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 사 건 / 2008.3.12 선고,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 2007가합9894 해고 무효 확인 등
* 원 고 /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장식
* 피신청인 / ○○○○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율촌 담당변호사 최진수
* 변론종결 / 2008.2.27
[주 문]
피고가 2004.11.16 원고에 의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4.11.17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금 1,896,75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0.3.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소의 업무주임으로서 영업소장을 보좌하여 피고 회사 제품의 판매 관리 및 재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 규정
취업규칙
해고(제69조 제1항)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는 해당한다.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해고로 결정되었을 경우(제2호)
징계 사유(제87조)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이를 징계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한 자(제1호)
감독의 소홀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케 한 자(제19호)
형사 소송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 행위를 한 자(제20호)
상벌 규정
징계 사유 및 양정 기준(제15조)
징계 사유 및 양정 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단, 본조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 사유 및 양정 기준은 상벌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3] 징계 양정 기준
5-3 제품 생산 및 마케팅, 판매, 유통에 관련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자
10-2 자기의 권한을 초월한 단독적인 행위를 한 자
13-4 회사의 재산을 은닉·반출 및 절도 행위를 한 자
14-1 업무를 빙자하여 회사의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자
14-3 업무에 관련된 채권 회수 금액을 즉시 입금시키지 않거나 개인이 보관·입금을 횡령한 자
피고 회사의 감사 결과
피고는 2004.10.14경 ○○영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실물 재고(426,374,000원)가 전산 재고(334,630,000원)보다 초과하여 존재하며, 전산 재고와 관련하여 허위 매출(483,067,000원1))이 존재하므로, 391,323,000원의 실물 재고가 부족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으며, 이는 원고가 ○○영업소의 영업소장 오○○과 공모하여 거래처에 임의 증정하거나 과다 할인율을 적용하여 재고를 소진하였기 때문이라고 확인 작업을 마쳤다.
징계 해고
이에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04.11.10 원고가 ‘비정상적인 판매 및 본부 승인 없이 제품을 임의 증정 처리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면서 이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87조, 상벌 규정 제15조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 결정을 내렸고, 피고는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따라 같은 달 16일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동일자로 해고됨을 통보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의 경과
한편, 피고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원고가 오○○ 등과 공모하여 금 391,323,000원 상당의 과자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으며,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금 134,110,356원 상당의 과자류를 거래처에 임의 증정하여 배임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06.8.29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받았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민사 소송의 경과
또한,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6984호로 원고가 위 다항 기재 배임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391,323,000원의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7.26 ‘원고가 배임의 의사로 임의 처분·허위 판매 등 불법 행위를 하였음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어 피고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06나79843호 사건에서도 2007.3.30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07.5.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5, 27, 28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승인 없이 사은품 증정·과다 할인율 적용·끼워팔기·허위 판매 등의 배임 행위로 피고에게 391,323,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상벌 규정 등에서 정한 위법 행위를 한 바 없고, 형사 소송의 원인이 되는 부정 불법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인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피고가 2004.11.1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하여 무효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인바, 피고는 위 해고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에게 원고에게 입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징계 해고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피고는 고의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권리 실현을 빙자하여 원고를 상대로 만연히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시간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를 금전 지급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영업 실적을 높이고자 허위 판매를 하면서 피고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은품 증정·과다 할인율 적용·끼워팔기·허위 판매 등의 배임 행위로 피고에게 391,323,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가사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고의·과실로 원고를 부당해고한 것이 아닌바, 해고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불법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서 원고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민사 사건에서 피고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를 한 것이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 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과연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사은품 증정·과다 할인율 적용·끼워팔기·허위 판매 등의 배임 행위로 피고에게 391,323,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23,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10.21경 피고의 감사 당시 피고에게 391,323, 000원 상당의 재고 부족분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134,110,356원 상당의 재고 부족분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134,110,356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의 승인 없이 거래처에 임의 처분 하였던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반면, 갑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는 ○○영업소의 직속 상급 기관인 ○○지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통상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지사로부터 유통 기한이 임박한 상품 등을 증정품으로 거래처에 증정하라는 승인을 얻어 온 사실, 원고는 피고가 정한 할인율을 넘어 제품을 판매한 경우 ○○지사를 통하여 받게 되는 판매시 상금으로 에누리 부족분을 채우는 등으로 업무 수행을 하여 온 사실, 또한 피고는 당시 타업체로의 매각을 계획하던 중이어서 매각 협상에 앞서 각 지사를 통하여 허위 판매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회계 감사에 대비하여 허위 판매로 인하여 일치하지 아니하는 실물 재고와 전산 재고를 일치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각 영업소에 허위 판매와 관련된 채권의 정리를 지시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감사 당시 원고가 자신이 위법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단지 감사반원의 ‘감사 과정에서 수량 차이를 확인하는 내부 자료에 불과하다’는 말을 믿고 서명하여 준 것일 뿐 사실상 자신이 위법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책임질 의사로 작성하여 주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다 피고 제출의 각 증거를 덧붙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배임 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391,323,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배임 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의 징계 해고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상벌 규정에 의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유효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도 존재한다 할 것이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을 경우 피고로부터 받았을 임금이 월 금 1,896,75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04.11.17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금 1,896, 754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 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불법 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행위가 곧바로 피고의 불법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스스로 분식 회계를 조장한 후 원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고의적으로 원고를 해고하는 사유를 만들었다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고가 불법 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위자료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한 형사 고소 및 손해 배상 청구의 소 제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소의 제기가 재판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4.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거나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형사 고소 제기 및 손해 배상 청구의 소 제기가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횡령 또는 배임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거나, 신빙성 있는 증거도 없이 권리 실현을 빙자하여 만연히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의 고소나 소 제기가 재판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의 제기가 불법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위자료 지급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미(재판장), 박상언,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