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별지 원고 목록 2 내지 75 기재 원고들은 별지 보육수당 목록 기재 해당 각 보육수 당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서 의료시설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일산병원'이라고 한다)'을 설립 · 운영하고 있고, 별지 원고 목록 순번 2 내지 75 원고들(이하, '원고 직원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산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며,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일산병원에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피고의 보육수당 지급
피고와 원고 노동조합은 2008. 10. 30.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에 지급하던 육아용품비를 없애고,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완료시까지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관련법령에 의한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단체협약 제71조)을 체결(이하, '보육수당 지급 단체협약'이라고 한다)하였고,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사항은 2008. 1. 1.자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단체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보육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2008. 1. 17. 법률 제86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2009. 4.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보육수당의 지급)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피고는 2008. 12. 30. 보육수당 지급 단체협약 및 관련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원고 직원들을 포함하여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둔 피고의 직원들에게도 위 직원들이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기존에 지급한 육아용품비는 제외함)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보육수당의 환수조치
피고는 2008. 12. 23.부터 2009. 1. 14.까지 일산병원의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결과 영유아보육법령 및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3. 11.경 원고 직원들을 포함하여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둔 피고의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보육수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보육수당을 지급받은 피고의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의 반환을 요청하는 한편, 그 반환 방법으로 피고가 위 직원들에게 향후 지급할 임금에서 3개월에 걸쳐 분할 상계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서 위 직원들에게 상계 동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 직원들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보육수당(이하, '이 사건 각 보육수당'이라고 한다)의 액수는 별지 보육수당 목록의 각 기재와 같다.
일산병원의 2009년 복리후생비지급지침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경우에는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의 범위 내로서 실제 보육료 납입액의 50%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경우에는 육아보조비 80,000원을 지원하기로 되어있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에서 4, 9, 10호증, 을 1호증, 갑 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보육수당 지급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직원들에게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는 관련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영유아가 실제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미 원고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육수당을 환수를 주장하면서 원고 직원들의 임금채권과 위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보육수당반환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가 별지 원고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별지 보육수당 목록에 기재된 각 보육수당액을 상계하고 지급할 권한이 없음의 확인(이하, '이 사건 상계권한 부존재 확인 청구'라고 한다) 및 피고와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노동조합이 2008. 10. 30.자로 체결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합의서 중 제71조 제2항 "병원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완료시까지는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관련법령에 의한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규정 중 "관련법령에 의한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은 "피고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둔 소속근로자(조합원)에게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가정하는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50/100 상당액을 지원한다."라는 의미임의 확인(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합의서 해석 확인 청구'라고 한다)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원고 목록 2 내지 75 기재 원고들은 별지 보육수당 목록 기재 해당 각 보육수당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음의 확인(이하, '보육수당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라고 한다)을 구한다.
원고 노동조합의 소 및 원고 직원들의 소 중 이 사건 상계권한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및 이 사건 단체협약 합의서 해석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노동조합의 소 및 원고 직원들의 소 중 이 부분 각 청구는 확인대상 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고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소송물인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정하는 일정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노동조합원의 임금협상의 당사자가 되거나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사용자에 대하여는 임금채권자의 지위 등 취업규칙의 임금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보육수당 지급 문제로 인하여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관계만을 맺게 됨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보육수당 지급 문제 관한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각 보육수당 지급에 관하여 직접 권리관계를 맺고 있는 원고 직원들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그들의 분쟁해결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육수당의 지급을 두고 피고의 상계권한의 존부를 다투거나 보육수당 지급 단체협약의 해석을 다투는 원고 노동조합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직원들의 소 중 이 사건 상계권한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및 이 사건 단체협약 합의서 해석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나 단체 내부 규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원고 직원들이 이 사건 소로써 다투고자 하는 바는 원고 직원들이 피고에게 이미지급받은 이 사건 각 보육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보육수당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위 보육수당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직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임금지급채권과 상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라 할 것이고, 원고 직원들이 이 사건 소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보육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상계권한 부존재 확인 청구는 원고 직원들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와 동시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육수당 지급 단체협약의 해석을 다투는 것 또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 직원들이 보육수당 지급 단체협약의 해석을 다투는 것은 향후 피고로부터 보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취지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경우에는 원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 직원들의 이 부분 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보육수당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청구의 쟁점은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유아가 실제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유아를 둔 근로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들, 즉 ①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의 보육수당 지급의무는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무의 대체적인 의무라고 할 것인데, 영유아보육법은 사업주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하여 근로자가 그 보육시설을 실제로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육수당 지급 의무에 관하여도 근로자의 자녀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국가적 차원에서 영유아의 보육을 돕고자 하는 취지의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영유아보호법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양육비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③ 근로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유아의 양육비용은 어떠한 형태로든 소요되리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근로자가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을 이용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의 문제라고 볼 것인데, 단지 근로자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육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이상 영유아를 둔 원고 직원들에게 영유아보호법이 정하는 보육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보육수당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음에도이 사건 각 보육수당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직원들로서는 이 사건 각 보육수당 반환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 직원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복규(재판장) 이선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