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11카합1509 단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11. 15. 한 가처분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채무자는 별지 인용목록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거나 위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조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가.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1회당 1,000,000 원씩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제1항 기재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1. 11. 15.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별지 신청목록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거나 위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조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씩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채권자노동조합은 증권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채무자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채권자지부(이하 '채권자 노조'라고 한다)를 두고 있고, 채무자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이다.
채무자는 2011. 8. 11., 같은 달 16. 채권자노조에게 별지 신청목록 기재 근로자들의 경우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2011. 9. 26.부터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 채권자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면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사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채권자 노조의 규약과 2010. 3. 31. 체결된 단체협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채권자 노조 규약]
제7조 (자격과 범위)
조합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종업원으로 한다.
[단체협약]
제5조 (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거 사용자를 제외한 종업원으로 하며,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에서 제외한다.
부장급 이상 직원, 지점장
팀장으로서 노사관계 기밀을 취급하는 자
비서업무, 운전원, 인사담당자로서 노사관계 기밀을 취급하는 자
수습 중인 종업원
기타 조합과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한 자
주 장
채권자들
채무자가 별지 신청목록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채권자들과 위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고, 채권자들은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직운영과 활동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한다.
채무자
채무자가 노동조합 탈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별지 신청목록 기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고, 채무자는 위와 같은 공문을 보낸 것 이외에 위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단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판단의 기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팀장과 팀원들로 구성된 팀을 기본 단위로 하는 이른바 팀제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은 마케팅팀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마케팅업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그 기획업무에는 임원들이 참석하는 주간경영회의, 각 영업본부장과 마케팅팀장이 참석하는 주간영업회의, 각 관리팀장들이 참석하는 주간관리회의 등에 입회하여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회의 결과에 따른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주간관리회의에서는 노동조합 가입대상 문제와 관련한 채무자의 대응방안이 논의되기도 하는 등 위 각 회의에서는 인사, 노무관리,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전략을 포함하여 채무자의 모든 중요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에게 업무처리와 관련한 전결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동인은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할 것이고,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하 등'이라 한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종합하면, 채무자의 내부 규정상 팀장 및 그 상급자인 실장, 본부장, 대표이사만이 업무처리의 최종 결재권자인 전결권자이고, 등은 팀원에 불과하여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전결권한도 가지지 않는 사실, 채무자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권한은 대표이사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등의 경우 인사평정 등 인사관리와 관련된 어떠한 권한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등은 근로관계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등이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등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은 단지 팀장 등의 상급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고,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등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들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채무자가 을 제외한 나머지등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보이는 점, 채무자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채권자들과 등을 비롯한 그 소속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손해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 시점에서 시급히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발령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를 명하되, 간접강제금액은 채무자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마다 1,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판사 조원철(재판장) 양상윤 한지연
이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