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2고정182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9.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63-8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근무하던 중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는 사유로 2010. 11. 5.부터 2011. 1. 31.까지 총 88일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2,869,54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1.경까지 서울 마포구 E 1층에 있는 항공수출입 물류운송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급여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실업급여 부정수급의심자 수사협조 요청, 부정행위신고서, 이 법원의 M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N, G, 피고인은 2010. 9.경 H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를 하던 중 회사 사정으로 각 권고사직을 하였다.

2)

N G은 2010. 9. 28.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1층 사무실에 복합운송주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F을 설립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3)

F은 2010. 10. 초순경 M 주식회사로부터 AIR INBOUND라는 물류 프로그램을 설치받고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몇 차례에 걸쳐 교육을 받았는데, 그 설치기사인 O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교육을 할 당시 피고인이 F의 사무실에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2010. 10. 29., G은 2010. 11.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D에서 사직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각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5)

F은 2010. 10.경부터 2011. 2.경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L, K, J, P 등의 명의를 빌려 아르바이트를 한 것처럼 서면을 작성한 후 그들의 계좌에 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는데, 위 사람들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피고인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 준 사람들에는 피고인의 동생, 친구가 포함되어 있다.

6)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N의 제안에 따라 F을 설립한 후에도 피고인이 F의 모든 업무를 보았고, 과거에도 부정수급의 경험이 있는 피고인의 권유로 자신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불법수급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를 받아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7)

F에서 작성된 2010. 10.경부터 2011. 1.경 사이의 거래 자료 중, 작성자 또는 담당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에서 사직한 후 2010. 10.경부터 2011. 1.경까지 N와 G이 설립한 F에 잠시 들르거나 일을 도와 준 사실은 있으나 F에서 근무를 한 사실은 없고, 2011. 1. 말경부터 N의 제안에 따라 F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F의 대표인 N는 D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이 상대방 회사와 물류의 흐름에 관한 전산을 주고받는 등의 전반적인 포워딩 업무를 하여 왔는데, 자신이 F을 설립할 때 피고인이 회사의 전산세팅을 도와주기 위하여 F의 사무실에 온 사실이 있었고, 당초 포워딩 작업을 할 수 있다던 G이 일 처리를 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일 처리를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실제 F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N와 G이 F을 설립할 당시의 서울 마포구 E에 있던 사무실에는 2개의 책상이 있었고, 2011. 1. 초순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1층 사무실로 이전한 후에야 3개의 책상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0. 10.경부터 형식적으로 F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던 L, K, I 등이 F로부터 아르바이트 비용 상당의 돈을 받은 후 그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으나, 실제 위 피고인의 계좌는 피고인과 N 등이 D에 근무할 때부터 N가 사용하던 계좌인 것으로 보이고, G 또한 최초에 부정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F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며, N도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⑤ 한편 G은 2011. 3. 21.경 N와의 분쟁으로 동업관계를 파기한 후 N와 A을 상대로 여러 건의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F의 거래 자료들은 위 G이 제출한 것으로, 그 자료 중 일부에는 F의 주소지가 Q으로 이전되기 이전의 일시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사무실 소재지는 Q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일시와 사무실 소재지에 모순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또한 F의 전산 세팅을 할 때 피고인이 관여한 관계로 위 프로그램에 피고인이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어 사후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서류들이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인 2010. 12. 1.부터 4일간 주식회사 R에서 근무하기도 하는 등 별도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F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