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합293
판결선고
2013. 1. 3.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25. 서울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3. 12. 24. 가석방되어 2004. 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4. 10.경부터 2006. 8.경까지 자신의 형인 E이 운영하는 F(주)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4. 5.경 카바레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G가 서울 H시장에서 포목점을 수십 년간 운영해 오면서 상당한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어 온 것을 기화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던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취임한 다음위 회사가 장래성이 있는 탄탄한 기업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일부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일부는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1. 1.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번에 형님이 운영하는 F의 사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전임 사장이 5년간 6억 원을 투자하여 25억 원을 벌어 갔다. F은 택배회사도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는 건실한 회사이니 회사 운영자금을 좀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88,000,000원권 자기앞수표(제일은행 동대문지점 발행 수표번호 J)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F(주)은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12회에 걸쳐 206,054,040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위 회사의 자회사인 4곳의 택배회사도 450,497,450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하여 F(주) 및 그 자회사의62,500,000원의 벌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였고, 2005년경 퇴직한 직원 K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상태가 열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이미 1997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05. 11. 19.경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251,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등기부등본{F(주)}, 피해금액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4쪽 내지 제268쪽), 수사보고(F 임금미지급에 대한 처벌), 수 사보고(F 등 벌금 미납내역 첨부), 수사보고(F 등 세금 체납내역 첨부), 수사보고(수 사기록 제422쪽 내지 501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 괄하여, 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 다}
누범가중
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금원의 차용인은 F(주)이고 자신은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며 차용 당시에는 회사의 자력이 충분하였으나 사후적인 사정으로 갚지 못한 것이고, 순번 13,14, 16의 금원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까지 설명하고 경마장에 투자처를 알아봐 준 것이며, 순번 15의 금원은 개인적인 차용금으로 실제로 변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기초사실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4. 5.경 카바레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10.경 피고인과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어 불륜 사실을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웠다.
피고인은 2004. 10.경 자신의 형이 사장으로 있는 F(주)의 부사장으로 취직하였고, 위 성관계 이후 피해자에게 "내가 형님이 운영하는 F의 사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전임 사장이 5년간 6억 원을 투자해서 25억 원을 벌어갔다.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4. 11. 1.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F(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에 대한 월 4부의 3개월 선이자를 제하고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F(주) 사무실에 한 차례 간 이후로 그곳을 방문한 적이 없고, F(주)에서 다른 직원을 소개받거나 만난 적이 없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준 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이자 명목이라며 일정 금원을 보내주었고 돈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이미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속 돈을 보내주게 되었으며, 2005. 10. 6. 이후부터는 원금을 독촉하면 아는 후배들이 사설 경마장을 장악하고 있으니 돈을 더 빌려주면 많은 수익을 올려 먼저 빌려간 돈까지 갚겠다고 하여 계속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때에도 피고인의 처 M 명의 통장으로 받았다. ⑦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준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그 차 용인란에 "F(주) 사장 A"라고 기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부사장이었을 뿐 사장은 피고인의 형 E이었고, E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잠적한 이후로 E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회사명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없고,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대부분의 돈을 1,000만 원권 또는 100만 원권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의 상환을 미루면서 일정 금액을 2006. 1.경까지 이자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2005. 2.경까지는 F(주)의 경리인 N이 몇 차례 돈을 송금한 적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항상 피해자가 입금한 통장인 피고인의 처 M의 통장에서 금원이 송금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처음 송금한 8,800만 원 외에는 자신의 친구들과 자녀들로부터 돈을 빌려 보내준 것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거액의 금원을 장기간 빌려줄 자력이 없었다.
F(주)는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12회에 걸쳐 206,054,040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위 회사의 자회사인 4곳의 택배회사도 450,497,450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으며, 62,500,000원의 벌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였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밀려 근로기준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F(주)의 사장인 E은 신용불량자여서 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시도조차 하지 않고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용하였고, 2004.경부터 2005.경에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외하고도 부채가 초과되어있었으며, 결국 2007. 3.경에는 폐업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F(주)의 사장 등 다른 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불륜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기존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더 빌려주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의 통장으로 송금하지 않고 수표로 바꾸어 사용하였고 그 중 일부는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F(주)은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했으며 사설 경마장을 통하여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인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약 1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 기본영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합계 약 12억 원을 편취한 점,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진실에 기초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정수경 김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