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노74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을 도와주려 했을 뿐이고, 피해자들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돈을 주거나 요구받은 것은 모두 A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가담 부분을 은폐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는 피해자 F가 근무 중인 교회를 찾아가, 위 교회에서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단한 어르신이 있다. 어르신과 상의하여 소송서류 검토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던 점, ② 위 피해자는 A의 요구로 1,000만 원을 A에게 지급하고 서울고등법원 1층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A는 피고인을 앞서 말한 '어르신'으로 소개했던 점, ③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판 연기를 신청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신청으로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연기해주었는데, 이후 재판이 끝난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휴정시간에 판사 3명을 만났다. 좌심 한 명은 반대하였지만 내가 밀어붙여서 재판이 연기된 것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능력으로 재판이 연기된 것처럼 거짓말하였던 점, ④ 이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자, A는 위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비와 재판부 로비 비용으로 6 ~ 7억 원의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재판부 판사들이 뒤집을 수 없는 재판이지만 L 정도 되는 대형로펌에서 들어오고 H 변호사 정도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꼭 H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했다. 법원장 출신인 H 변호사를 선임해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며 위와 같이 많은 비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던 점, ⑤ 또한 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마치 국정원에서 운행 중인 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점, ⑥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회 직원인 위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교회 목사인 피해자 E과도 알게 되었고, 피해자 E 또한 피해자 F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법조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으로 알게 되었던 점, ⑦ 당시 MBC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에서 위 교회가 이단이라는 내용의 방송이 나가게 되자, A는 피고인이 이를 막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원 38명과 조직원 400명이 여의도에 가 있다"고 말하였던 점, ⑧ A와 피해자 F는 직접 여의도에 가서 위 시위 현장을 확인하러 갔는데, 방송국이 조용한 것을 보고 피해자 F가 의문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A와의 전화통화에서 마치 피고인이 일부러 철수시킨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이후 대책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던 점, ⑨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같이 있다가도 구체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킨다거나 A가 피해자들을 따로 불러 이야기함으로써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돈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것은 피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이 있고 지체가 높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이도록 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를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한 점, 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4,5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후속 범행으로 11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려 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곤경에 처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고, 기망의 내용도 재판부에 로비를 한다거나 국회의원, 방송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를 경우 위 피고인은 사기범죄 제2유형(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피해회복 된 경우'의 특별감경요소가 있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 6개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A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2억 4,500만 원은 모두 회복되었고, 11억 원은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오히려 공범인 A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점, 위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2005.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피고인은 곤경에 처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마치 법원, 국정원, 국회의원, 방송사 등 사회의 주요 기관, 단체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를 경우 위 피고인은 사기범죄 제2유형(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피해회복 된 경우'(특별감경요소), '동종누범'(특별가중요소)가 있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 4년'이고, 앞서 본 동종전과의 형이 징역 1년 6개월이었던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