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4,000,000원과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24.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강원도 양양군 D, E 소재 F 찜질방을 운영한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 C은 위 F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이다.
피고 B은 피고 C의 명의로 2012. 3. 5. 임대인 G으로부터 강원도 양양군 D, E 소재 찜질방 건물을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차임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임차기간 동안 원고를 고용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F에서 2012. 4.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주차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7. 7. 피고 C(F) 명의로 20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7개월분 임금 1,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B은 F를 운영하면서, 사실 찜질방 영업이 되지 않아 원고가 임대료 등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임대료 독촉을 받자 2012. 7. 22. F 주차장에서 원고에게 "임대료와 버스매입비를 못 주고 있는데 그것을 대신 부쳐 달라. 그러면 8월 3일까지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G의 계좌로 2012. 7. 23.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약식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약4791호로 2013. 6. 13.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F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임금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한 때부터 14일이 지난 201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원고는 2012.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2012. 10. 31. 퇴직하였으므로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또는 원고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를 직원으로 고용한다는 특약내용도 효력이 없어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임대차계약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도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 B이고 피고 C은 사업자등록자라는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임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대여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7. 24.부터 피고 B이 위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4. 12.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위 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원고는 2012. 7. 24.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손해배상 청구에서 2012. 7. 24.부터 연 20%의 이자를 구할 근거가 없고, 설령 대여금 청구로 보더라도 연 20%의 이자약정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 C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함께 원고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했거나 위 금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했다거나, 위 금액을 편취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400만 원과 그 중 임금 1,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손해배상금 1,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7. 24.부터 위 2014. 12. 10.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